[펌] 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네이버블로그 / 성민이의 홈피 / 2009-06-28)


핵심 요약

  • 경찰서에서 연락이 직접 온 경우에만 가서 조서를 작성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남)
  • 합의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중요)
  • 경찰이 직접 연락한 경우가 아닌 다른 연락(메일, 쪽지, 등등)은 모두 개무시한다. (법무법인이나 기타 사칭 연락시 무시해도 상관 없음)


저작권 위반 고소,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성민이의 홈피 | 어름왕자(adoni77) | 2008.09.20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건전한 저작권 문화는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0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 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작성해 둔 네이버 지식IN 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 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 해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쪽지주신분들 중 메일이나 쪽지받아서 보내시는분들은 제가 내용을 본 후 이 글들을 안 읽고 보냈다고 판단되면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 주는 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 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입니다. 저작권 인식이 바로 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 뒤에 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것 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 하는 고소전문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 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고 있어 위와 같은 쪽지 전문업체 및 메일 전문업체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도 적극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 남용하여 협박, 공갈, 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 인해 사법기능의 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 가담 등 국가 법익과 사회 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 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 뿐 이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 형식으로 돈을 노리고 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아래의 기사에서 처럼 고의적으로 수백 만원이상 해대는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영화 불법유통' 웹하드 운영 부부 적발 연합뉴스 | 2009.02.26

※고소가 되신 분들께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 안 하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 할 수 있으니 기재 안 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 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 고소 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 요구) - 대처방법 : 무시 & 조서 (자세한 것은 밑에서)

2.. 메일 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 달라는 형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 것은 밑에서)

3. 쪽지 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 명칭 이름으로 쪽지만 보내어 미리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 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 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 (자세한 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 것을 모방해서 새로 등장한 정품시디 금액 (어쩌고 저쩌고) 요구하는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 대처방법 : 무시 & 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 신청만 하신 분 내 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 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 분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 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 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 주셔도 위와 같은 답변 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 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 주셨던 분은 안부 게시판에 금액과 어떤 말을 듣고 합의금을 건네 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예)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 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 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썼더라도 취소가 가능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 분에 한하여

중복 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 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 되고 굳이 안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 놨으니 영화, 소설, 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 법무법인과 연락하지 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 것.(주소만 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 안에 증거로 제출된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 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 찾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 줄 것 입니다. (메일이나 쪽지 등만 받으신 분들은 고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 등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 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 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 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자가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 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 되었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 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잘못된 정보를 올려 논 글들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소기간 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 후 6개월 이라는 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 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 메일과 제 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 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 하나에 수백 명씩 고소하는 행위 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특정법무법인들)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고소인 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 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 조차 조사도 안 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 및 검찰까지 기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 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 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 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 일이 아닐 수 없을것 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 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 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 남용 이라는 것이 명백한 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 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 것 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 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 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 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알리는 글

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

관련동영상
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

위 제도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경미한 경우 90% 이상 기소유예 경미한 블로그음악 99% 이상 기소유예 나오던것을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를 확실시 하겠다는 제도로 작성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성인인데..하는 생각은 안해도 됩니다.
 
특정법무법인들이나 관련사이트 등은 저작권위반 빌미로 위 제도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로 이들과 접촉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 메일이나 쪽지만을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쪽지 주지 마시고 이 글들만 읽어도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구리같은 것은 골치 아픈 프로그램이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쪽지를 주시겠다는 분은 밑의 점선까지 필독 하신 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쪽지나 메일은 삭제하고 수신거부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 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는 고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며 경찰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서같은 것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자꾸 신경을 쓰면(주로 쪽지 받으신 분들) 그 쪽지 보내는 사이트가 더 활성화 되는 것 임을 잊지마세요.


2009. 2. 10 작성글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은 네이버지식IN, 다음 등 "저작권고소" 또는 메일 쪽지등 검색 후 최신순으로 정렬한다음 메일이나 쪽지, 고소등에 대해 문의를 구하는 답변에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글을 참고하라고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1분만 시간내어 다른 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셔도 좋습니다.

벌써 몇년 전부터 이러한 것이 부각된 일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여러 곳에서 고의적으로 관련자들이 질문 글을 올리고 직접 덧글을 쓰는 등의 수법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이 글은 예전부터 블로그 검색은 막힌 글입니다)

☞ 대처방법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에겐 이들의 행위는 어린아이 장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것 입니다.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내가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과 나의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처음엔 블로그 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묻지마 고소, 메일, 쪽지 등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신종 사업임을 명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크게 대수로운 일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도 고소가 되었었으나 문제를 삼자 작성자도 모르게 고소가 취하 되었다. 참고로 작성자도 예비군시절 예비군 문제로 벌금도 10만원 나와 보고 기소유예 받은 적도 있다.

특정 법무법인 등과 단순한 저작관련 개인회사들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도덕성 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 뿐. 전문적인 저작권침해로 수십,수백 만원 이상의 상업적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닌 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성 전혀 없음을 명심. 합의금 명목 등의 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건네지 않는다.

저작권고소, 쪽지, 메일등은 사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소나 메일, 쪽지등의 목적은 겁을 먹게 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 이런 사기성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른 모방범죄 키우고 있으나 진실을 가려낼 필요 없이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를 제외하곤 철저히 무시한다. 기타 다른 사람들이나 경찰등이 성인은 다르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의 시각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전문적인 헤비업로더가 아닌 이상 이따금 심리적 압박용 맨트로 언급되는 민사소송같은 것은 100% 없음. 장난삼아 한다고 해도 인정될 확률 1% 미만. 벌금등 90% 이상 없음.(90% 이상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있다. 각 유형별로 각각 전문이 다르다는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고소전문업체)
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 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2. 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 등(메일전문업체)
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서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 주고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 보이진 않다.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 것.(전화금지)

3. ***치 라는 것을 만들어 낸 개인회사 등(쪽지전문업체)
쪽지로 승부를 보고 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 것이 수십 만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 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 주어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 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 것으로 추정) 법무법인 이름으로 하루종일 쪽지 보내는 것이 업무임.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반드시 무시하고 쪽지 삭제할 것) 이들의 사이트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 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 말자. 현재까지 수십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 것.(전화금지)

4. 위와 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IPR** 이런 사이트는 유령 사기 사이트로 추정.

※ 이 글을 읽을 때는 위와 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야 약간의 혼돈이 적을 것이다.

작성자는 위와 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 말 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이상 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 버린 경우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메일이나 쪽지만 받은 사람들은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니 절대 신경쓰지 말 것. (저에게 쪽지를 보내도 메일이나 쪽지받은 사람은 이렇게 밖에 대답할 게 없음) 메일은 스팸신고, 수신거부 하시고 쪽지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블로그, 영화, p2p등)

경찰서와 시간약속을 한 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하면 더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위반인줄 몰랐었던 사실을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조서 마지막 란에 쓰는 곳에도 위와 같이 적으면 될 듯 하다. 기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다.)

주의할 점 : 법무법인등과 이전부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경제팀)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법무법인 등과 같은 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합의금을 노린 묻지마 고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용, 해외출국이나 전과가 남는다는 등 경찰의 이러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절대 믿지 않는다.(특정 몇몇의 경찰및 경제팀, 하지만 이런 분들이나 이런 식의 경제팀이 상당수 있음) 물론 대부분은 좋은 경찰분들이 많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자

당연히 법무법인 등과 같은 곳엔 절대로 전화해서 접촉하지 않는다. 처벌, 벌금등은 90% 이상 없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음악의 경우는 99% 이상 벌금같은 것 없는 걸로 추정.


알아야 할 점 : 고소장의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한 것이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친고죄는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캡쳐화면을 찍었으면 그 날짜에 상대방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즉 캡쳐화면 날짜부터 고소장 접수기간까지

본인이 유학이나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국에 입국시 시간을내어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고소의 절차 (고소전문업체)

  1. 단순반복 작업만을 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캡쳐화면 작업.
  2. 똑같은 폼의 허술한 고소장 하나에 캡쳐해 놓은 수백명의 아이디를 첨부하여 특정 경찰서에 접수.
  3. 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전국으로 발송.
  4. 고소장을 받은 경제팀또는 위 특정경찰서에서 포털사이트에 협조식으로 영장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영장없이 개인 신상정보 입수.(이 시각 특정법무법인들은 텔레마케팅 준비, 본격적인 장사 준비)
  5. 전화기 한 대당 전화만 받을 여직원 및 남직원 배치.(변호사는 다른 영업하느라 신경 안 씀)
  6. 각 경제팀에서 해당 아이디 사용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발송없이 전화만을 하여 고지하거나 상당수 많은 경찰관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며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 겁먹은 상당수가 법무법인에 전화를 하면 건당 얼마라는 등 고소를 취하할려면 합의를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겁을 주거나 위압감 또는 수치심을 주어 돈을 요구해 상당수가 돈을 빼앗김)
  7. 경찰서 출석하여 조서작성. 조서작성 중에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도 위와 동일함)
  8. 위의 경우가 아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조서를 쓰러 갔을 때도 이런 고소들이 잘못 되었음을 알려주며 겁을 먹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며 안심시키고 조서작성을 마치게 도와주는 많은 대부분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절차 완료.
  9. 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과 통화를 안 하거나 합의를 안 했을때 일정기간 경과후 90% 이상 기소유예 결정.
  10. 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법무법인과 합의를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소득신고 없이 받은 돈 전부가 순이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것으로 추정. 저작권자는 누가 언제 돈을 얼마나 특정법무법인에게 주었는지 알 수가 없다)


메일을 받았을 경우(7일 안에 어쩌고 저쩌고 등)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합니다. 스샷 같은 것과 함께 보낸 것이 있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
 
주의 할 점 : 메일에 나와 있는 연락처에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미 접촉을 하였어도 더이상 접촉을 반드시 하지 않는다.
알아야 할 점 : 고소된 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 (반드시 무시한다)

메일작업의 절차 (메일전문업체)

  1. 하루 상당량을 스샷 작업.
  2. 스샷과 함께 미리 준비한 전화번호 등이 담긴 복사글을 하루종일 함께 메일 발송
  3. 텔레마케팅 준비.
  4. 메일을 받고 겁을 먹어 전화한 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전화 통화하며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 (누가 누군지 모른다)
  5. 전화를해서 메뉴얼대로 들은 사람은 겁을 먹고 요구하는대로 돈을 입금(미끼 걸림)
  6. 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는 했지만 돈은 안 보낸 사람(별 일 없음)
  7. 위 처럼 메일 보낸 곳은 메일 보내고 전화받는 작업을 계속 반복.(고소장 같은 거 쓸 시간 없다)
  8. 전화 안 온 사람은 내 알 바 아니다(한두 번 더 보내본다 그래도 안 오면 그냥 마는 거다)


쪽지를 받았을 경우(***치 포함)
 
쪽지를 삭제하고 쪽지에서 알려주고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던 사이트를 멀리하거나 탈퇴 또는 모든 쪽지 수신거부 한다.(주로 **구리 등)

주의할 점 : 마찬가지로 절대로 쪽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미 걱정이되어 사전합의신청등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전합의신청 또는 연락을 한 경우

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거나 사전합의신청 등을 하였거나 나의 정보를 주었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정사이트에 "사전심의중, 접수중, 형사고소 등과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니 반드시 무시한다 이러한 회사는 국가기관도 아니며 개인과 같은 일반회사일 뿐.)
 
알아야 할 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반드시 무시한다)

특정 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것은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장난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고소의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캡쳐화면과 마찬가지로 쪽지를 보냈다는 것은 쪽지를 보낸 날 알았다는 증거이다. 쪽지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업체는 고소를 거의 안하고 쪽지만 보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고는 있자.
 

쪽지의 절차 (쪽지전문업체)

  1. 본인들이나 ***치에 의해 신고 접수 대부분은 ***치보다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
    (신고가 아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고 본인들 사이트에 올리는 것 뿐)
  2. 텔레마케팅 준비
  3. 전화 오면 메뉴얼대로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며 돈을 요구.(누가 누군지 모른다)
  4. 나머진 위 메일사례와 같음.

※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또는 신문고 등과 같은 곳에 민원 또는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첩촉을 시도하는 것이니 접촉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 경우 공갈미수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법적대응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피고소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흔히 시간차공격)
(고소된 사람만 참조. 메일이나 쪽지 등은 해당 안 됨)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 한다. 관련된 또다른 피고소가 되었을 때는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무절제한 고소의 남용에 대하여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

처음 조서작성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에 지금까지 올린 것은 몇 개정도 되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특정 법무법인들이 지금까지 올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소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이야기하며 예전에 올렸던 것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부모님 아이디로 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본인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가 조서만 작성한다.(청소년은 대부분 경미한 경우엔 조서작성 후 없던 일로 처리) 부모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더라도 부모님이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아야 할 점

누군가 나에게 메일. 쪽지. 또는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저작권위반이 성립된다는 것은 아직 대부분 기소유예만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 등을 하거나 유사한 판례등도 없기때문에 저작권위반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음.
 
아울러 이 글은 저작권자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 아니며 무절제하게 불법행위, 권리남용 및 고소의 남용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부당이득을 얻고있는 법무법인 및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임.

또한 특정법무법인들은 제3자와 동업하여 불법행위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있는 것으로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고소는 특정법무법인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 받아 하는 것이므로 메일이나 쪽지 또는 **티즌같은 곳은 그냥 찔러보는 경향이 있을 뿐 고소될 확률은 많지 않다는 것이 작성자의 생각임.
 
기타사례

동영상강의 등을 산다며 광고를 해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문자로 학원이라면서 어디로 연락해 누구를 찾으라며 하는 등은 자기가 함정을 놓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철저히 무시하고 접촉 하지 않는다.(손해배상 청구권 상실) 또한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일 수도 있으니 절대 접촉을 하지 않는다.
              
▶ 경찰이나 법무법인 저작권관련자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
 
묻지마고소의 원인 : 수십 명을 고소해 1인당 수십 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은밀하게 겁을 먹고 합의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낚이는) 받아내면 단 100명에게만 받아내도 1억원상당이 됨.(저작권 명목은 수단일 뿐)
 
민사소송에 대하여 : 민사소송 같은 것은 1명당 법원에 세금같은 것을 금액에 따라 수십 만원 이상씩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등을 들여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길 확률도 없으며 손도 많이 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도 변호사가 직접 쫓아 다녀야 한다. 전혀 실익이 없으며 확률이 없는 민사소송을 하면 소송의 단계시점에서 금전적으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된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수십 만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위임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댄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묻지마의 사업주체는 특정 법무법인들이다. 저작권 관련자들 중에 실익이 전혀 없는 민사소송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 것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상식이며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묻지마고소를 포기못하는 이유 : 하지만 고소는 세금 수백 명당 만이천원 정도를 들이면 수십 만명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1명당 송달료라는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수십만 명일 때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소는 그렇지 않다.

만이천 원을 들여 하나의 고소장에 수백 명의 아이디만 첨부하면 경찰이 해당사이트에 협조공문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낸다(원칙은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럼 경찰이 수고스럽게도 일일이 다 공짜로 연락을 해 주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는 것이다.

물론 경찰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것을 특정법무법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 해 주고 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것이다.
 
묻지마 메일의 원인 : 메일만 보내 겁먹은 사람(낚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텔레마케팅 등과 같이 전화받는 직원만 한두 명 있으면 된다. 그냥 캡쳐 등만 해서 하루종일 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받아도 수익이 생긴다.(묻지마 쪽지 포함)
 
묻지마쪽지(일명 ***치)의 원인 : 특정사이트 등이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과 같은 법인회사일 뿐이다. 원인은 묻지마 메일과 비슷하다. 단계적으로 "무슨 심사중"과 같은 형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사이트 등은 저작권을 통한 수입 못지 않게 묻지마쪽지 등에 의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관에서 영화한 편 보는데 몇천 원이지만 영화 한 편을 적발했다고 고지하여 수십 만원을 요구한다. 개인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의 수십 배 수준이다.
 
이러한 온갖 묻지마 등은 은밀하게 합의금을 받아내면 세금의 부담도 크지 않으며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불법행위, 탈세, 사기와 같은 것들이 인정될 여지가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작성자의 생각 : 거의 90% 이상 기소유예가 나오는 듯하나, 사실 기소유예는 저작권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는 불기소방침이지만 이 글의 작성자가 보는 시각은 사회통념에 맞게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함.(기소유예나 무혐의나 큰 차이는 없음)

이렇듯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 것은 검사기준으로 볼 때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됨.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부담감이 적기 때문임. 아직 블로그음악이나 공유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움.(저작권위반의 여지만 있을 뿐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음)

전체적 해결책 : 저작권위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블로그음악 해결책 : 저작권자나 저작관련자들은 해당 블로그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블로그 사용자가 업로드 하려는 음악을 검색하여 저작권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2p등 공유사이트 해결책 : 저작권자나 이와 관련된 자들의 위임을 받은 특정 법무법인들과 대표적으로 다른 사용자를 감시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반회사는 공유사이트 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나 다름없는 사용자들만을 색출하여 은밀하게 부당이득을 얻고 있음. 따라서 위 해결방안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사이트운영자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포괄적인 저작권협회등의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사이트구축 필요.
 
제도적 해결책 : 저작권 침해정도의 기준을 빠른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세워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위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유치원생도 클릭 한 번에 고소되는 현실) 경미한 최초 위반 성립시 이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의 글들을 참조.
 
ps : 개인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쪽지량을 초과하여 쪽지 받는 수를 좀 더 줄이고자 사례별로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나 쪽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쪽지나 메일 등을 받으신 분들은 쪽지를 자제해 주세요.. 되도록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 중 밑의 글들 외에 특수한 경우가 궁금하신 분들만 쪽지 주시고 특정 법무법인이나 경찰 등의 부당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당하신 분은 비밀덧글로 남겨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칭이나 경찰서 명칭 등) 쪽지는 보관량을 초과하여 저장이 안 되고 사라집니다
 



파일구리 같은 곳은 그냥 탈퇴 하시거나 멀리 하세요 ***치 같은 걸 만들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 입니다. 무상으로 직원 쓰는 것과 다름 없답니다.
 
자꾸 기록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록은 아무런 해가 없는 기록입니다. 전과 같은 것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전과같은 것 남게 해 달라고 해도 전과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누가 나를 장난삼아 고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그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장난삼아 나를 고소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아무런 의미없는 기록입니다.
 



- 드리는 말씀 -

하루에 쪽지가 평균 50통씩 오고있습니다. 고소를 안 당하고 메일이나 쪽지 영파라치 등은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고 그 후로 업로드 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분의 쪽지는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글로 협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 뿐이니 블로그 사용하시는 분은 철저히 무시하시면 되고 p2p 사용하신 분은 무시하시고 공유사이트를 멀리하시고 밑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지가 보관함도 꽉차서 보내주신 쪽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를 고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사례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겁을 주는 행위와 고소의 남용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등은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협박 비슷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성 쪽지나 메일을 보내고 또는 제 블로그에 여러분 아이디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한테 밥 좀 사 주고 위임장 달랑 한 장 받아서 수십 만명 고소장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쪽지나 메일같은 거 보낸 걸로 저한테 사전합의금 주고 또 제가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에게 위임 받아서 고소한 것에 대해서 합의금 주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이 그렇게 하는 것과 제가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 넘게 법무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눈에는 이런 묻지마고소는 정말 애들 장난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속성도 한 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협박성 쪽지 메일 같은 것이나 고소 같은 것은 사람이 살면서 별로 접해 보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나 애들 할 것 없이 덜컥 겁을 먹기 때문에 중대한 일처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 입니다.
 
블로그 음악이나 공유사이트 등의 문제점들은 포털사이트와 공유사이트 운영하는 자, 저작권 관련자들 당사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큰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는 한 제 3자일 뿐 입니다.
 
쪽지나 메일 ***치 등 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며 경미한 저작권으로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 분들은 전과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며 벌금이나 처벌같은 것은 90% 이상 없는 것으로 추측되니 피해 보는 것은 단지 경찰서 가는 교통비와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이상한 사이트의 말도 안 되는 사전합의 신청 담당자라는 등 경찰이 알려주는 전화번호 등 그런 곳에는 절대 전화하지도 마시고 접촉하지도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겁먹고 전화나 접촉을 하면 "봉"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도 효력없는 고소입니다. 증거캡쳐화면이 6개월이 지난 것도 효력이 없는 것 입니다.

아울러 그냥 그런 사이트는 아이디만 계속 올려놓고 사전합의금 받을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경찰에서 느닷없이 법무법인 전화번호 알려줘도 전화하지 마세요 경찰의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기성 사이트에서 나의 아이디를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는 등 그런 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웃음만 나오는 곳일 뿐 입니다.

제일 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 별것 아닙니다 -


둘째로 네이버 지식IN 같은 곳에도 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올려 놓은 잘못된 답변들이 매우 많으니 크게 동요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월에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에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자의에 의한 고소의 남용와 고소가 되어도 벌금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만큼 나의 권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고소가 들어왔다고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권리도 상대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길게 쓴 글 입니다. 요즘 부쩍 쪽지 문제로 쪽지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사전합의 신청하는 곳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다 위 사이트에서 심사중 하면서 아이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개인인 저도 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사이트를 보니 불법 p2p 의 매출이 얼마라는 등 기재를 해놓고 공개적으로 합의금을 편당 얼마씩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해놓았는데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미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충분히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음에도 방관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목표로 삼아 위압감과 겁을 주는 행위는 고의성이 상당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또한 본인들이 얼마든지 사이트 등을 상대로 할수 있음에도 ***치라는 것을 만들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도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부당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유사이트 등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 되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갖은 불법행위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취하고 사법기관을 어지럽히는 법무법인이나 **티즌 같은 곳은 철저한 수사 등이 필요한 곳이며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 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 사이트에 내 아이디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올린 것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면서 법무법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전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묻지마 고소가 자꾸 들어와도 처음 고소 당한 시점부터만 조심하시고 고소 당한 시점부터 안 했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다보니 보기쉽게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악성 법무법인들은 도를 넘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행위 등을 밝혀 근절 되어야 합니다. 검찰 등은 이대로 이러한 악성 법무법인들을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 9월부터 틈틈히 써나갔더니 벌써 스크롤의 압박이 대단하군요 -

제일 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별 것 아닙니다."

★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는 것 입니다 ★
고소 당했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 악성 협박 쪽지는 무시하세요 ★
★ 쪽지로 악성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모방범죄도 많습니다 ★


쪽지만 받으신 분들은 글 잘 읽으시고 별도로 제게 쪽지를 주셔도 무시하시라고 밖에 해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쪽지는 고소된 것도 아니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나 벌금같은 것이 전혀없는 사안의 쪽지입니다.

벌써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은 저작관련자들과 동업 하여 저작물 자체의 수익성보다 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요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발전하는 인터넷문화로 인한 정리되지 않은 분쟁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법무법인들의 문제성과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법무법인 등도 이러한 경미한 저작권 분쟁 사건 90% 이상의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수많은 협박쪽지와 고소를 임의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블로그 음악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사이트 같은 것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고소를 해 온 악성 법무법인들 및 저작 관련자들은 그런 근본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처분등의 대응은 하지 않고 방치하고 주시하며 본인들의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 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두고 싶을 것 입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 것도 가릴 것 없이 편한 돈을 만들어 주는 이용매체이기 때문이겠죠.



아래는 몇 일전 제가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청소년과 선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입 억원대의 불법적인 부당이득금을 취하며 고소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로그와 존재하는 모든 공유사이트 등의 이용자들을 찾아내어 임의대로 수만 명을 고소하고 본인들이 한 사람당 수십 만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합의금을 받은 뒤 취하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이를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드리게하거나 기망하는 등의 언행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사이트등의 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언제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게하여 비공개적으로 엄청난 사전합의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사전에 합의금을 내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하며 엄청난 양의 저작물이 자신들의 것인마냥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변호사협회나 국세청등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포탈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청소년및 선의의 사람들이 이미 수천,수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임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터넷 증거수집 수사, 고소권, 고소 취하권, 합의금 수령, 합의금 조정 등을 이미 시스템화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곳의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하여 수십,수백 만원의 합의금을 내면 다시 다른 것으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하여 이른바 "합의금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이미 조서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면 이들 법무법인의 편을들어 합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을 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전에 고소가 되었던 분들은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소용 없습니다. 요즘 법무법인들이 너도 나도 사기성 묻지마 고소를 하기 때문에 합의금 같은 것을 주는 건 무의미 합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일부경찰들의 레파토리가 조서를 작성해도 처리를 안하고 언제까지 합의해서 전화 달라는 등 말도 안되는 그런 얘기를 자주하는 듯 합니다. 조서만 쓰면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무조건 조서만 작성하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분에게 쪽지를 받고 있지만 제일 황당한 쪽지네요..ㅎ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ㅎ
500만원이면 저 만화를 다 사고도 남겠네요. 초등학생부터 독도를 지키고 있는 훌륭한 군인부터 사회을 움직이고 직장인등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군요. 이런 것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황당쪽지 2탄입니다.
모방사기가 난무하는군요..한숨 휴.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민을 주고 학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그냥 길에다 돈 버리는 것보다 못하단 것을

경찰서나 법무법인에서 겁을 주기 위해서 전과 남는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정도에 포함되는것이지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기소되는일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도 나올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한 기망성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서에서도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건의 고소가 겹치는 것은 일상화 되어 있을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진된 인터넷문화의 부작용과 악성법무법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요즘은 영화나 소설같은것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대처방법은 똑같습니다. 조서만 작성하시면 더이상 아무 의무도 없습니다.

요즘 부쩍 사전합의 쪽지 문제로 쪽지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합의 쪽지에 대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사전합의 쪽지같은 것은 고소당한 것이 아닙니다. 겁을 먹게 끔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 입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쪽지만 보내고 돈 받으면 그보다 쉬운 일이 없겠죠? 무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파일구리 쓰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은 법무법인들끼리 고소명단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합의하면 그 명단을 넘겨 또 합의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그런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처음부터 합의를 안하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사전합의 등을 해서 "나"를 알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인터넷상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고소당한 청소년들은 고소 취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문화일보 11월26일자 10면 참조)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남발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최근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 등을 통해 합의금을 노린 법무법인의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미한 청소년 피고소인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에서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8시간의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 2008-11-27

◆‘묻지마 고소’로 부작용 속출 = 법무법인들은 저작권 침해 네티즌의 아이디(ID)와 캡처화면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신원 확인을 하느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ID의 주인 한 명을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다시 회신을 받는 등 3~5일이 걸린다 경찰 사이에선 “경찰이 법무법인들의 돈벌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노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소송’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다.


■ 세일즈 나서는 변호사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 2008-11-26

수임난(難)에 처한 변호사들이 사건 확보를 위해 갖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블로그 등에 MP3 음원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게시한 네티즌을 형사 고소한 뒤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법조윤리협의회는 6개월간 브로커를 통해 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에 대해 "대가성 여부와 사건 유치 경위 등을 파악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브로커가 거꾸로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무리한 사건 수임이나 소송 남발, 심지어는 범죄에의 악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변호사 개개인이 자신만의 특화 영역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익과 공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전합의는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일명 ***치가 보내는 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덜컥 겁먹지 마세요 그 걸 노리는 것입니다.★
고3수험생들이 수능도 제대로 못보게 고소를 남용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해치고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습니다.

취업같은 것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학생들에게 허위발언으로 겁을 주어 돈을 입금시킬 것을 목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망행위" 입니다.


★ 절대 법무법인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할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무작위 램덤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누가 고소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해서 당신이 고소되었다고 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 블로그 합의해야한다는등 합의금이 얼마라는등 합의 아니면 벌금이라는등 낚시글에 낚이지 마세요 ★
★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권유합니다 신상에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

★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
★ 성인이라서 합의해야 한다느니 절대 믿지 마세요 ★
★ 악성 법무법인을 모델로한 신종 사기메일이나 전화사기등도 주의 하세요 ★
★ 전과 남거나 취업, 시험 등에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
★ 청소년등의 부모님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합의금을 받습니다. ★

★ 시간차공격이라고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차공격이란 말은 고소당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노래마다 랜덤으로 캡쳐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했던 사람인지 안 했던 사람인지 가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악성 법무법인이 검찰이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중복고소가 이어질 확률이 있으며 이는 고소의 남용으로 볼 수도 있고 해당 경찰서에서 법무법인을 고발조치 해야 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


포괄일죄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개를 묶어 한개로처리하는 것입니다. 악성법무법인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건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해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돈을 받은 것은 기망에 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 됩니다. 또한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에 해당 될 수도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찰도 있는반면..

저도 솔로몬의 선택을 보았습니다만 나머지 두명의 변호사 말이 맞는것입니다. 변호사들끼리는 잘 터치를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정직하신 경찰도 있습니다.

요즘 일부 법무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 같다. 귀찮게 되더라도 진상을 파악하고 싶다.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



★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소당하신분들은 일부법무법인의 의도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부동산투기, 주식, 민사소송, 변호사업무? 그런 거를 힘들게 왜 해? 경찰서가 공짜로 열심히 너희들한테 전화해주면 너희들이 공짜로 돈보내 주는데..

적금을 내 돈으로 왜들어? 바보 아니야? 다른사람들이 적금들으라고 공짜로 주는돈으로 들어야지..학생들~ 교육비 내지말고 그거 그냥 나줘..

엄마 아빠한테 말좀 잘해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 너 학교 다니라고 숨겨놓은 돈 있을거야..
엄마말고 너가 장애인이면 특별히 봐줄 수도 있었을텐데 아까와서 어쩌니..특별히 봐줄 생각은 없지만..


학생인데 기초수급 대상자야? 수급받은 그 돈 나 줘..

근데 나중에 돈줘놓고 다시 달라고하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또 달라고 할 거야..알았지? 무섭다고?
다시 달라고 안 하면 될 거 아냐..겁을 좀 줘야 다시 달라고 안하겠지..(공갈,협박 성립)


돈 달란다고 학교 다니다 말고 자살했어? 왜 그랬어..
쩝..미안해.


그래도 이미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좋아..대신 앞으로도 너희들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을께. 그럼 공평하지?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음악이나 자료 올린 게 잘못이냐고? 글쎄.. 사실 나도 잘은 몰라 ㅎㅎ 그냥 잘못이라고 생각만해. 아님말구 ㅋㅋ 하나만 알려줄께.. 나한테 합의금 안줘도 사실 너희한테 피해가는거 한개도 없어..ㅋㅋ


1. 청소년을 주요 타켓으로한 투자금 없는 신종사업 입니다.
2. 단돈 만이천원으로 수백명을 한번에 고소합니다.
3. 고소후 랜덤으로 겁먹고 합의금 줄사람들만을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전화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벌벌떨며 전화하면 당신은 이미 떡밥을 반은 물었습니다.
5. 이미 벌만큼 벌었습니다.
6. 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특별 보너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보는것 전혀 없습니다 고소당하셨어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의로 고소한 법무법인엔 경미한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불법, 위법, 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 안 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이상없으니 네이버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 걸로 합의 안 하면 전과가 남는다는 등 이런식으로 겁먹게 해서 합의금 받는것이니까요 전과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게 저작권위반이라는 여지만 있는 것이지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건당 얼마 두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는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 원칙이 있기 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포괄하여 한 개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건히 건당 얼마라고 얘기하면서 합의금를 받았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일부) 이렇게 합의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악성 법무법인들로 인해 유사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나 사기메일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악성 법무법인을 모방하는 범죄가 의심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법무법인들의 초보 피용자분들은 고소행위 및 합의금 수령이 정당한 것이 아닌 위법한 가능성이 크며 부도덕할수있는 근무지 라는것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합법을 다루는 사무실에서 성취감을 이루며 근무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하면 큰일날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 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조차도 억울한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 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 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부당이득을 목적으로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 같이 구성요건 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 있는 사람들 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위법성의인식" 이란, 말그대로 내가 행동한것이 범죄가된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 번 올려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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