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계산기 알아보기

2019년 최저임금

새해 벽두부터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 오고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뉴스도 나온다. 모든 것이 우리네 삶과 밀접하지만 임금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을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기지 않는 가운데 7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과정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9년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이다. 이 금액은 지난 20188월에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고시된 것으로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이다. 2018년 최저 임금인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시간당 최저 임금

 

일주일 40시간, 한달에 29시간을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달 급여 1,745,15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유급주휴는 포함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2019년 최저 임금에 대하여 알아 보고 어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에 관한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다.

최저 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외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인 근로자에 한하여 시간당 최저 금액의 10%7,515원을 지급할 수 있다. ,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의 경우는 수습 적용이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19877월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시행은 19881월부터 시행되었다.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상품권 등 현물

연차 수당,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7%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상여금의 25%

주휴 수당

2019년 최저 임금 기준으로 1,745,15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유급휴일 수당도 포함이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으로 볼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8시간으로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 그리고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 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으로 산출하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시급X8시간이 주휴 수당이다.

사용자가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져 왔나

현재까지는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 내용은 다음해 11부터 12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는 노동자측 9, 사용자 9,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충 27명으로 구성되었다.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최저 임금 결정 절차 어떻게 바뀌나

개편된 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상, 하간 구간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이후에는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인원은 노, , 공익 15~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최소한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구성 인원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

 

최저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현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시급 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과 소규모 사업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순이익이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면 고용감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면 시켰지 저하시키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시급이 얼마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이 사회가 지켜 내고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마치 얼마가 오르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피폐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보면 답은 나온다. 경제 발전의 주역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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