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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맛본 곤약젤리를 사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맛이 쫄깃 쫄깃하여 색다른 맛이고 나름 중독성이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곤약 젤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곤약 & 글루코만난 함유 컵 젤리 제품에 대해 부적합 사유 의거 휴대반입 및 통관 금지되어 있는 제품이다.
국내 수입 불가 제품들
보다 정확히 규정한다면 겔화제(곤약 & 글루코만난)가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관세청, 일선 세관에 해당 품목의 통관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해당 제품 반입시 전량 압수, 폐기 처분되는 것이니 유의가 필요 하겠다.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제품이 목에 막혀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망 사고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는 컵형 젤리가 수입이 불허되며 튜브타입(파우치형)으로 판매되고 있는 젤리는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반입가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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