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심사중 2차 지급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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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은 굳게 닫혀 버린 취업 시장의 문턱을 넘는 것도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이다. 신규 채용은 아예 없거나 연기된 곳도 많아 당장 생계를 꾸려 나갈 길이 막막한 사정이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것 같다. 이렇게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제도이다.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이며 이번에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르로그램이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2019년부터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 한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청년들이 대상이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총 20만명이며, 선별지급 형식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원된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차 9월 25일에 신청 접수, 2차는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2차 신청자에게는 11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순위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 지원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019년에 취성패 Ⅰ유형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이하)과 2019~20년 취성패 Ⅰ유형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이 그 대상이다. 2순위는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이다. 19년 취성패Ⅱ 유형 사업에 참여했던 종료자, 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했던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년 취성패 Ⅰ 유형에 참여한 자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다.
3순위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 진행 중인 사람, 신규 참여자이다. 2020년 취성패 Ⅱ유형 사업 참여 종료,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와 2020년 7월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심사 중 단계

1차의 경우 이미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10월에 진행한 2차 지원금 심사 단계도 거의 완료되었을 것이다.

1차의 경우 4만여명이 지급을 받았으며, 2차의 경우 3순위 대상은 물론 1차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1,2순위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했으므로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을 것이다. 심사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초과하는 경우 3순위 대상자의 경우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사에는 신청자의 취업, 창업 여부 확인 등 기준에 의거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지급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지급일은 11월말로 예정되어 있다. 2차에 신청한 사람은 16만9천여명에 달한다. 이미 심사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을 기다리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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