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기, 도입 통일 시기, 계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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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의 나이가 드디어 2023년 6월부터 하나의 나이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시행 예정이다.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옴에 따라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법 개정을 통하여 확실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한국인들은 ‘세는 나이’에 따라 나이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에 따라 실제 나이와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관습적을 굳어져 바꾸기도 쉽지 않았던 일이었다. 만나이 도입, 통일되는 시기와 만나이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만나이 도입, 통일 시기


만 나이로 통일 되는 시기는 내년 6월부터이며 이때 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서 '만 나이' 사용이 의무화된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를 말한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간주하여 가령 12월 생이면 바로 한살 그리고 해가 바뀌면 바로 두살이 되는 식이었다. 만나이로 치면 0살인데 한국식으로는 2살이었으니 2년의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물론 세금, 의료, 복지 혜택 등의 차원에서는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2023년 6월부터는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되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하게 된다. 행정 분야에서도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일상 생활에 큰 혼란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년 연장 나이, 국민연금, 학생 취학, 복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봤듯이 일상생활에서는 상황에 따라 만나이를 이용하거나 세는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어 고무줄 나이가 되곤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제화를 한다고 해도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오랜 관습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편, 만 나이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사실상 성인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도 가능하며,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으며, 국민 투표도 가능하게 된다.

다소 혼란이 있는 청소년 만나이 기준, 이것도 통일이 시급하다.

만나이 계산방법, 계산기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서 ‘만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본인 출생일과 기준일이 되는 오늘을 입력하면 바로 나의 만나이를 알 수 있다. 보통은 나의 만 나이는 잘 알지만 상대방의 만 나이는 알기 어려운데 이럴때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살을 빼주면 된다. 예를 들어 1971년 2월 생이라면 2022-1971=51세가 되고 만약 12월 15일생이라면 생일이 아직 안지났으니 50세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 알면 되니 매우 간단하다.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이상과 같이 만나이 통일 시기, 만나이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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