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4.10 총선 국회의원 선거일, 사전 투표일, 장소, 방법, 투표용지 주의 사항, 인증샷 허용 알아보기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총선이 재외국민투표 마감, 4월 5일, 6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향후 4년간의 정치 지형을 셋팅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후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거로 그 중요성이 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열기를 반영하듯 1일 종료된 재외국민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62.8%로 집계되었다.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되는 요소가 많은 선거임은 분명하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후보들의 입도 거칠어지고 각종 의혹과 미확인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를 저버리는 것이니 가급적 주권을 행사해야 하겠다. 국회의원 선거일, 사전투표일 투표 방법, 장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 장소, 방법


사전투표는 말 그대로 본 투표일 이전에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본인의 지역과 상관없이 투표를 먼저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 최근 선거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선거는 20대 대선으로 36.93%였다. 가장 최근 있었던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는 20.62%로 다소 떨어지기도 했다. 20대 총선은 12.19%, 21대 총선은 26.6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역대 사전투표율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은 4.5~6일 이틀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일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것이 투표 당일 해당 지역구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일 투표와 큰 차이가 있다. 투표 방법과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전투표소 관할 구역 밖의 유권자는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지역 유권자는 관내선거인쪽으로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신분 확인후 투표 용지 2장(지역구, 지지정당)과 회송용봉투를 하나 더 받게된다. 기표를 마친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반드시 밀몽을 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내선거인은 회송용봉투가 없으며 기표를 마치면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놓으면 된다. 

인천공항, 서울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여행이나 기타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이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찾기를 통하여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니 가능한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 되겠다. 

사전투표 관내선거인 절차
관외선거인 절차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 방법


22대 총선은 4월 10일이며 투표시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로 사전투표와 동일하다. 이 날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에서 발송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안내문에 보면 투표소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같이 등재되어 있으니 미리 알고 가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선거일 투표절차

선거일 투표 절차를 보면 첫째,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둘째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셋째 투표용지(2장) 수령, 넷째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마지막으로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도 그렇지만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여권도 신분증이므로 지참이 가능하다. 투표용지는 두장으로 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다른 한장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용지이다. 정확히는 1인이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총선이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로 투표한 것만 인정되며 다른 필기구로 하면 무조건 무효로 처리된다. 기표를 하고나서 어떤 형태든 낙서를 한 것도 무효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총선일 투표소에서는 내부 촬영을 하거나 투표 용지를 찍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시 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투표소와 투표용지는 절대 촬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지하는 사진,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허용되며 SNS,인터넷 게시 및 전송도 가능하다.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를 포기하면 그들은 국민위에 군림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것이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선거를 제대로 하는 것 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이 그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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