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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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 침체와 악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실업자와 무급으로 휴직하는 근로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코로나 퇴치와 더불어 고용유지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 이렇게 해고나 무급 휴직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인 무급휴직 지원금이 시행되고 있다.

무급휴직이란 말 그대로 급격한 경기 침체로 생산, 소비가 줄어 들면서 사업체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일시 휴직을 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이게 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쉬게 되는데 그것도 무급으로 시행되다 보니 기본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형편이 되는 것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 불황을 이겨 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 바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이다.

무급휴직 지원금 내역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을 지원 받는 것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신청 지원 대상/자격

이미 전방위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다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자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 보겠다.

일단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모든 업종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4월 27일부터 신청,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그 대상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 업종은 여러 업종 들 중에서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 붙을 위험이 큰 업종으로 정부가 업종을 지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지정한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은 4개 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여행이 제한되고 있다 보니 관광업종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 항공사, 면세점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현재는 이들 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인 경우 대상이 되며 곧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들 업체에서 10인 이상의 무급 휴직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도 노사합의가 있다면 신청,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제외 대상

4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무급휴직자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4월 27일 이전 무급휴직에 이미 돌입했던 사업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인미만의 사업장도 대상이 아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즉 사업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신청 대상 여건이 되면 무급 휴직 30일 이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다.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이러한 지원 정책을 꼼꼼히 챙겨 보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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