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차량 사고 대처 요령

지난 해 추석과 비교하면 짧은 추석 연휴이지만 그래도 올해 연휴도 비교적 긴 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이용하여 고향에 다녀 오거나 성묘, 벌초를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다녀 왔을 것이다. 뉴스를 보면 고속도로 정체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편이었고 교통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된 것으로 발표됐다.

막힌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졸음 운전을 하기 쉽다 보니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사고가 발생되면 짜증도 나고 혹여 큰 사고라도 나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차량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해야 할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확인해야 할 내용

차량 안전 조치

접촉사고, 추돌 등 사고가 나면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비상등을 켜 놓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삼각대를 차량 뒤쪽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위치시켜야 하며 만약 삼각대가 없다면 트렁크라도 열어 놓아야 한다. 삼각대 미소지시 관련 법규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삼각대는 안전을 위하여 비치하도록 해야겠다. 기본적으로 2003년 이후 출시된 차량에는 삼각대가 트렁크에 들어 있다고 하니 본인 차량은 어떤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삼각대는 필수삼각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경찰, 보험사 신고

사고 발생시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괜찮다는 말만 듣고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나중에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100%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고 경중을 떠나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 또는 보험사로 연락하여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로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고 받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꼭 무조건 경찰, 보험사에 연락하도록 하자.

 

사고 현장 기록

사고 당시 당황한 나머지 사고 현장 촬영, 현잔 보존 등의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확한 사고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이면 차량에 블랙박스는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소지 유무도 반드시 확인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증거 인멸 등을 막아야 한다. 사진을 찍어 남겨야 할 것은 파손 부위, 차량 번호판 사진, 현장 사진 등이다. 현장 사진에는 파손된 도로 구조물 등도 포함된다. 지면에 남아 있는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도 중요한 증거 자료이니 반드시 촬영해 놔야 한다. 사후 보험 분쟁 등 발생시 사진 자료만큼 정확한 증거 자료는 없다.

차량 파손부위 근접 촬영차량 파손부위 근접 촬영

상대차 블랙박스도 촬영해야 한다.상대차 블랙박스도 촬영해야 한다.

타이어 부분도 촬영 필요타이어 부분도 촬영 필요

안전지대 대피

경찰, 보험사 연락 및 현장 기록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인사 사고나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차량에 계속 있다가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 못하여 주행하는 차량에 받혀 일어나는 사고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차량을 옮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 등에 연락 시 견인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고는 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만큼 평소에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잘 숙지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졸음 운전,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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