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정리, 쉽게 알아보기

1월이면 지난해 납부했던 세금에 대한 공제 자료를 제출하며 정산을 받게 되는데 바로 연말정산이다. 요즈음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데이터 관리도 더욱 기술적으로 되어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준비 과정이 매우 편리해졌다. 그래도 챙겨야 할 것은 챙기고 해야 하는 만큼 준비는 꼼꼼히 하는 것이 좋겠다. 2020년 연말정산 산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오픈되어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정리를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다.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 보겠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라고 하여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급여 소득자의경우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원청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액수, 가족 등에 따라 그 액수를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떼어 가고 일년이 지난 다음 정산을 하여 정해진 세액보다 더 낸 부분이 있다면 환급을 해주고 덜 낸 부분이 있으면 더 내게 하는 과정이다.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돈이 더 들어 오거나 나가는 금액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만 결국 냈어야 할 돈을 내는 것이고 더 낸 금액은 당연히 돌려 받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일년 동안 우리가 냈던 세금은 추정치였는데 정확한 금액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소득공제란 우리가 벌어 들이는 소득에서 과세가 되는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빼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시용료, 교육비 등의 항목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을 결정할 때 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인적공제는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이기도 하다. 부양 가족,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하는 사람당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 대상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 만큼은 빼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과세표준과 세율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하여 책정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결정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며 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 과세표준이다. 누진세라 하여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세 비율도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과세 표준

세액 공제

몇가지 살펴 보면 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까지 12%가 되니 12만원까지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 IRP납입액 등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해당이 되지만 연봉에서 3% 이상을 지출해야 대상이 된다. 과세 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를 제하고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면 복잡해 보이는 연말정산 절차인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고 보관하여 제출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 국가 기관인 국세청이 소득과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각 기관, 업체로부터 받아 이것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매년 1월 15일에 오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근로자들은 자료를 확인하고 각 업체별로 제출하면 되는 절차이다.

자료를 조회, 수집하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이니 매우 편리하다. 단 이 경우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니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조회되지만 구체적인 공제 요건 등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도 미성년자 조회 신청으로 가능하다.

연말정산 주의 사항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로 제출하는 자료는 직접 출력해서 내거나 PDF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도 있는데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2020년 자료에는 공제 항목 자료 중 산후조리원 이용,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등도 추가된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큼 잘 돌려 받으면 꽤 쏠쏠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확인, 공제 요건은 맞는지 등을 잘 확인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번 연말정산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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