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계산법 알아보기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각종 세금의 종류가 많이 있는 편이다. 그에 따라 절세 비법, 연말 정산 시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거나 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거나 탈세 등의 범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상속세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세금으로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법정 상속인이 물려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면제 한도와 계산법을 잘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다.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군가 사망을 하면 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이 가족, 친족, 법정 상소인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고 주식까지 더해지면 최고 65%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옆나라 일본도 50%로 우리나라와 더불어 높은 수준이며 그 뒤를 이어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이 각각 40%를 받고 있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나라도 제법 있는 편으로 옆나라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홍콩, 스웨덴, 호주도 상속세를 폐지했다.

OECD국가 상속세 부과 순위

대한민국 상속세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 규정되어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순위 조정은 선순위의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된다. 만약 4순위까지도 해당자가 없는 경우는 국가로 귀속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를 산출하는 근거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표를 확인하면 되는데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이다. 1억원 초과부터는 누진공세가 별도로 붙는다.

상속세 면제 한도(상속공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즉 면제한도가 있으며 다른 말로는 상속공제라는 말로 쓴다. 상속세는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면제 한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소면제액은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자녀 등)이 있는 경우 10억원이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로 나뉘어 집니다. 기초 공제는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으로 2억원, 배우자 상소공제는 30억원인데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없는 금액이 없는 경우와 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의 인적공제로는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들 수 있는데 자녀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연로자는 65세이상인 경우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적으로 최소 면제한도는 10억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으며 부모중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를 보면 미리 증여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30억원을 초과하거나 회사를 물려 받는 경우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게 될 지 따져봐야 한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쉽지 않은데 기본 공식은 일단 알아 놓는 것이 좋겠다.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에서 비과세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금액, 채무를 차감해주면 과세가액이 산출된다. 여기에서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여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주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기본 공식은 위와 같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 계산기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다.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세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이다. 대기업 회장 자식이 아니라도 상속에 대한 부분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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