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미가 생소한 ‘용적이양제’를 발표하였다.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려졌는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상 용적율은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규제를 두는 것인데 이를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이 그리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안그래도 집값이 비싼 서울로 용적률이 추가될 경우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고 시세는 더 요동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용적 이양제 의미
한곳에서 사용하지 못한 남는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용적이양제" 이다. 현재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주어진 용적율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김포공항의 경우 항공기 경로에 있어 고도제한을 받아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유통상업지역의 경우 용적율을 600% 받을 수 있으나 이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600%를 사용할 수가 없다.
용적이양제는 TDR(Transfer of Developement Rights)라고 하여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쓰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컨퍼런스도 열고 시범 지역 선정 등의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용적 이양제 영향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용도별로 용적률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용적률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용적률을 구매하여 건축물을 지을 경우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는지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한다.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용적율 해제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부동산 시장 교란, 대기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이 더욱 뛸 가능성이 다대하여 사회적 묹데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할 이유이다. 서울시는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절대 졸속으로 도입할 문제가 아니다. 안그래도 수도권 서울 집중화 문제가 심각한데 용적률을 쉽게 사고 팔고 하여 건축물을 올리는 것은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도입되지 못했던 것을 굳이 지금 해야 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용하고 알뜰한 정보(USEFUL INFORMATION) > 흐름을 잡는 정보(Money N Life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설 연휴 지상파 KBS, MBC, SBS, TVN, 종편 특선영화 TV방영 편성표 (0) | 2025.01.25 |
---|---|
2024년 무료 독감백신 예방접종 시기, 가격, 일정, 4가 무료 접종 대상 알아보기 (6) | 2024.09.22 |
2024 장마 기간, 시기, 시작, 종료일 예상 (1) | 2024.06.16 |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당선인 의석수 알아보기 (0) | 2024.04.13 |
22대 총선 투표 출구조사 지상파 발표시간, 정확도, 개표방송 시간 (0)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