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해외 확진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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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천만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수준을 넘어섰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인데 아직도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디까지 이 상황이 갈지 암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의 각종 코로나 관련 규제는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 여러 대책 중에서도 해외 입국자 들에 대한 자가 격리 면제와 일부 입국자들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기준이 각각 개정, 발표되었다. 특히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해외 여행 수요와 위축되어 있던 해외 출장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해외 체류중 코로나 감염 후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지 않아 입국이 어려웠던 이들도 이제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뜻하지 않게 해외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를 당하고도 입국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에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그동안 국내외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동남아 여행 등을 계획했던 이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진 오미크론 확산에 비추어볼때 해외 입국자 격리는 한박자 느린 정책이 아니었나 싶다. 결국 방역 당국은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발표, 시행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관리 체계 변경안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입국하는 입국자 중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완료한 사람(국내 백신)은 자가 격리가 면제되며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접종 완료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2차 접종 후(얀센 1회)14일이 경과,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는 면제되지만 입국후 1일차 PCR검사는 동일하며 다만 6~7일차 검사만 PCR 검사에서 RTA(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되었다.

해외 코로나 확진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기준


해외에서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착일 기준 48시간 이내 확인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의 경우 현지 규정에 따라 격리를 마친 후 한국에 입국을 위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음성을 받기가 쉽지 않다. 병세가 호전이 되었더라도 바이러스 잔여균이 아직 남아 계속 검출되기 때문인데 최장 3개월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행히 빨리 음성이 나오면 한국에 음성확인서를 들고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니 문제였다. 사실 치료가 된 이후에는 감염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양성이 나온다는 이유로 귀국을 미뤄야 했던 거다. 이렇게 확진후 완치자에게서 나타나는 양성 반응을 단순 제검출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발일 기준으로 10일전 및 40일 이내 코로나에 확진되고 완치된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3월 7일 입국자부터 적용되어 시행중이다. 

확진되었던 사람은 계속 양성 유지일 경우 확진일 포함 캘린더 일자로 10일을 채우고 다음날 출발 할 수 있다. 2022년 3월 20일 양성 확진을 받고 계속 양성인 상태이며 호전되었다면 PCR음성확인서 없이도 3월 30일에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최초 확진 받았던 양성 판정 결과, 확진일, 검사기관, 여권 번호, 성명 등이 명시된 검사 결과서 또는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확인서, 의사진단서, 완치 소견서 중 조건을 갖춘 서류 하나면 된다. 입국후 PCR검사는 1일차에 받아야 한다. 

코로나의 폭발적인 증가폭과 더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정도 완화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또다른 변이가 나오는 등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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