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소득세율, 환급금액 알아보기
- 카테고리 없음
- 2023. 5. 3. 21:42
가정의 달 5월은 어느 달 보다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달인데 여기에 더하여 세금까지 내야되서 더욱 출혈이 큰 달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기본적으로 소득, 즉 버는 돈이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데 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의무이니 반드시 챙겨보고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겠다.
지난 1년간의 개인이 행한 경제적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소득 신고를 종합소득세라 하여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며 2023년 5월 한달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간, 소득세율, 환급금액까지 한번에 알아보겠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1년간 개인에게 귀속된 즉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한해동안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대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사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천5백만원 이하에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배달판매원으로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기타 소득 300만원 초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다. 2023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위임 등의 방법이 있다. 홈택스, 손택스 이용시에는 로그인을 하고 신고, 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제출까지 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서면신고(국세청 누리집 신고거 서식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 접수)의 방법도 있으니 역시 활용하면 되겠다.
202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소득세율, 환급금액
납부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로는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이며 은행 에서 방문납부시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22023년 5월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소득세율은 2021~2022년 귀속분으로 확정되었다. 확정 소득세율은 아래의 표로 확인할 수 있다. 프리랜서로 연간 매출이 7,500만원 이하인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복식부기로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20% 세액 공제 가능하며 100만원 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를 안하는 것을 무신고라 하여 일반무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는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중 금액이 큰 것을, 부정무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를 가산세로 내아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