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해는 코로나 여파로 그 어느 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있는 과정이지만 새롭게 연말정산을 하게 된 직장인도 있고 매번 하면서도 1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며 조금씩 연말 정산 범위 등 내용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게되는 연말 정산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간소화되어 편리해 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따로 챙겨야 할 서류도 있으며 가족의 변화로 공제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 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 보기와 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겠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지난 1년동안 소득에 대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거쳐 과납 된 부분은 환급 받거나 덜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더 내야하는 절차로 매년 1월경에 자료를 입력하여 2~3월경에 금액이 확정되어 추가 납부 또는 돌려 받는 과정이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 정산 업무를 하게 되며 근로자는 연말 정산 자료를 받아 입력, 제출만 하면 되겠다. 자료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서와 지난 해 귀속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는 미리보기를 통하여 총급여와 기납무세액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추가 납부 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제 매우 단순하고 간편한 작업이 되었다. 과거에는 일일이 서류, 영수증 등을 다 챙겨야 했지만 지금은 전산화 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의 해결이 된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지출했던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 그 자료들을 영수증을 발급했던 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홈택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더욱 간편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 민간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게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가능한 민간 인증서는 카카오톡, 삼성패스, 페이코, 통신사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등이다.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활성화되며 이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등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미리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어 놓고 본인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입력, 간편인증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인증을 받고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다. 화면에서 귀속년도는 2020년으로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면 전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서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주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화면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완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제공되는 자료는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신생아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안경, 콘텍트렌즈구매비용,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등이 있으니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말 정산 기간
홈택스를 통하여 간소화자료를 확인하는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 동안의 기간이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여건 등을 검토하고 세액 계산을 완료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이후 3월 10일까지는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기관에 제출하면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누락된 서류나 내역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결코 복잡하고 따분한 것이 아닌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잘 챙기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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