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1년 새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시련의 해일 것 같다. 특히 코로나는 소득이 낮은 계층, 자엽업자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대출은 제한적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겠다.
국가에서 근로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으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0년도에도 91만 가구를 대상으로 3971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2021년에 지급될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 장려금 지급일, 반기 지급일은 어떻게 미리 확인하고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중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근로 장려, 소득 지원 목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격 요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며 그 소득 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충족을 해야 할 요건은 재산 규모, 가구 구성에 따른 총 소득이다. 먼저 재산요건으로 보면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등록 가구원 금융재산 소유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의 경우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조건도 있는데 가구별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지급방식(1회 정기신청)과 반기 지급방식(2회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년 2회 반기신청을 통하여 해당 연도 반기 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0년 정기분에 대한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2020년 상반기 분에 대한 신청은 지난 2020년 9월에 있었으며 2020년 12월에 지급되었으며 이번에 예정인 반기 신청 기간은 2020년 하반기 분에 대한 것이다. 지급 금액은 산정 금액의 35% 수준의 금액이며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방문, ARS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반기지급일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3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은 2021년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1회분 근로장려금은 2021년 5월 신청, 9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리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3월 신청 분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이며 2020년 총 소득 금액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은 5월 신청 9월중 지급이니 착오가 없어야 한다. 가장 궁금한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9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0만원, 외벌이 가구 총급여액 700만원~1,400만원 미만은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1,7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신청일, 지급액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놓치지 말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잘 확인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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