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특수고용노동직, 프리랜서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고용 노동부는 발표를 통하여 지난 2020년 1~2차에 걸쳐 지급되었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수령을 받을 대상도 명확히 하여 특수고용노동직, 프리랜서로 정하였다.
특고(특수고용노동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사자들은 그 누구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이 큰 계층으로 지원이 절실한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고 대상 3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등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다.
특고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안내를 통하여(https://covid19.ei.go.kr) 1월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였다.
지원대상은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특고 근로자, 프리랜서이며 2020년 10월~11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더라도 그 기간이 10일 이하라면 예외로 적용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기간중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20년 12월, 21년 1월 소득이 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10월, 11월 중과 비교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비교 대상은 기간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14개 직종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등의 직군이 해당된다.
2019년 기준으로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되며 소득 감소 요인이 가장 중요한 선정 요건이다. 2019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감소액 등 요건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순위에 따라 지원받도록 정하였다. 신청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점이 아님을 감안해야 하겠다.
3차재난 지원금 신청 사이트, 신청기간, 신청방법
https://covid19.ei.go.kr 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월 22일부터 시작되어 2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사이트는 모바일에서는 안되며 PC로만 접속이 가능하다.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현장 신청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코로나를 감안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3차재난지원금 신청서류, 지원금액
3차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2월말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 서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서류와 자격요건 입증 서류, 소득 여건을 입증할 2019년 연소득 자료,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백신 접종도 곧 시작되겠지만 개인 방역에 더욱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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