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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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 중 하나이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도입될 예정이다.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추가 우대 금리,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시중 은행에 나와 있는 상품들보다 좀더 좋은 조건일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3월 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목돈으로 5천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나이 조건을 보면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을 마친 사람이라면 6년의 최대 군복무기간을 인정하여 그 기간은 제외한다. 6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출생년도로 보면 1988년~2004년생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개인소득 기준을 보면 연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기준 6천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가 적용되며 6천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대상이 된다. 가구 소득에서 가구수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수 기준이다.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 가구수의 23년 기준 중위소득 X 1.8이다. 1인 가구는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 3인 가구 7,982,669, 4인 가구 9,721,735원이 기준 소득이 된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표

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금리,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70만원이다. 입금 방식은 자유 적금이며 금리는 3년 고정, 이후 2년은 변동식이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한도보다 낮은 40~60만원을 납입하여도 기여금 지급한도 40만원~6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시 이자는 비과세로 우대조건이 좋다.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 받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며 매월 2주 신청접수를 받고 심사 과정이 진행된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중금리 기준으로 연 6%에 해당하는 조건이 좋은 상품으로 보이는 만큼 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금리 수준은 추후에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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