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누구나 다 들어 봤을 정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은 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고 있으며 금액도 급여 명세서에 표시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4대 보험의 요율은 매년 변동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4대 보험을 간편하게 계산기로 조회해 볼 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하겠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요율을 보면 2023년에는 건강보험의 요율이 인상되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소득월액 상향 조정의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요율을 보면 본인 부담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3.545%, 국민연금은 소득총액의 4.5%(상한소득 553만원, 하한소득 35만원), 고용보험은 총액의 0.9%이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으로 근로자가 내는 비용은 없다.
4대보험 계산기
4대 보험은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다.
먼저 연금 계산을 조회하려면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최저 3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53만원까지이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총액은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이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월 3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총액은 27만원이며 사용자, 근로자 각각 135,000원씩 납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금액으로 고용보험을 조회해 보면 1,000이상 고용 사업체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27,000원, 회사는 52,500원이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률 0.9%이며 사업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추가된다. 건강 보험료는 같은 월소득액으로 봤을 때 총액 기준 건강보험료 212,700원, 근로자 사업자 각각 106,350원을 납부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되어 13,620원씩 추가된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인상되었다.
이상과 같이 4대보험 계산기와 요율에 대하여 확인해 봤다.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으니 연초에 조회해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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