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들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관련 아동 수당인 아동 돌봄쿠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특히 긴급재난 지원금의 사용처, 사용 방법의 예시로 아동 돌봄쿠폰이 언급되고 있어 더 그러한데 이번에는 아동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만 7세까지 해당하는 모든 아동(0~83개월)들에게 월 10만원씩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도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낮춰주고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던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18년 9월 1일 첫 도입되어 시행 첫해에는 소득과 재산을기준으로 만 6세미만의 일부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던 것이 일년이 지난 2019년 9월 1일부로 전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연령대도 만 6세에서 만 7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지원 내용은 아동 1명당 10만원씩을 매달 25일 지급받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아동수당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 돌봄 쿠폰
코로나 19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되는 금액이다. 일기적인 근로 환경의 악화로 양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지원 제도로 볼 수 있겠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 7세 이하의 아동이다. 지원 금액은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었다. 만 7세 미만으로 아동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4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명을 키우고 있다면 12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급 횟수는 여러 번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지급받는 형식이다.
아동 돌봄쿠폰 신청
대부분의 부모들은 전자상품권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포인트 형식으로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지자체(9곳)와 종이상품권(28곳)을 받는 경우는 신청이 필요한데 온라인이나 주민 센터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지급 시기 등의 차이가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 확인과 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형태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지자체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아동 돌봄 쿠폰 사용처/사용 방법/사용 기간
아동 돌봄 쿠폰의 사용기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사용 기한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돌봄 쿠폰의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소지 지역으로 제한된다. 지역 내 거의 모든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주유소, 병원, 서점,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사행업소, 하이마트/전자랜드 같은 대형 가전판매점, 골프연습장, PC방, 노래방 같은 레저 업종, 면세점 등이며 복권 구입,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납부도 안 된다. 이번에 전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의 사용처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카드로 충전된 금액을 주소지 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차감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본인의 카드 금액이 나가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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