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신청 방법(자녀 장려금) 알아보기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 경제의 암운이 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항공, 관광, 정유,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자리도 감소하며 실직이 늘고 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은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들이 닥치게 되므로 손길과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돕고 있다. 이 제도가 여기에서 소개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로 그에 대한 소개와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겠다. 곧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니 관심있게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전문직을 제외한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하는 만큼 가구원의 구성과 부부합산 된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정책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국세청에서는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곧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65만여 가구로 알려져 있다.

 

신청 자격에 대하여 살펴 보면,

소득 여건으로 볼 때 연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연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조금 높다.

가구 기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자녀,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공히 50~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 자녀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2001.1.2일 이후 출생자이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1일부터 6.1일까지이며 기간 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신청도 가능하며 기간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받아야 할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며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지게 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전신청도 가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월 1일 이후 정기 신청 때는 홈택스 외에 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며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대상일 경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하기,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까지 마무리하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예정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이 된 경우 3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제출한 계좌번호로 입금될 예정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앞당겨 8월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해와 같이 더욱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계층에게 더욱 유용한 복지제도일 것 같다.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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