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를 통하여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 가족의 재산 관련 분쟁 소식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박수홍에 대한 친아버지의 폭행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의 삶 뒷면에 이렇게 추악하고 어두운 가족사가 있었다니 한편 그들의 인생사도 일반인들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박수홍 사건은 연예인인 그의 친형이 동생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제대로 분해하지 않고 출연료를 가로채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받고 있는 사건으로 형수도 연루되어 있다고 하며 와중에 친아버지가 박수홍을 폭행하고 횡령 사실도 형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다. 여기에서 법률 용어인 친족상도례라는 법 조항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생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일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에 관한 한 분명한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하며 우리 법에서도 이를 보호하고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박수홍 가족 재산 범죄
연예인들은 보통 스케줄, 주변 관리를 위하여 매니지먼트 업체와 계약을 맺어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박수홍의 경우 그런 역할을 친형인 박모씨에게 맡겼으며 30여 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다. 그 오랜 세월 친형이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인데 박수홍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약 100억 원을 횡령하여 본인 명의로 재산을 축적한 충격적인 사건이 이 사건의 본말이다.
박수홍은 1970년생으로 1991년 대학개그제로 데뷔한 개그맨 출신의 연예인이다. 부모는 생존해 있으며 어머니는 미우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다. 형제는 3형제로 위로 형 아래로 동생이 있는 둘째이다. 그의 형이 매니저 역할을 해왔는데 박수홍의 거의 모든 출연료 수익을 황령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 상가를 매입하는 등 부를 축적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형수도 함께 동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횡령 금액은 100억 원대로 추정되며 형수 이 모 씨 명의로 200억 가까운 부동산이 있다고 하니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을 정도다. 더욱이 박수홍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한 달에 800만 원도 아니고 하루에 800만 원을 인출해 명품 구매, 최고급 피트니스 이용, 자녀 학원 비용 지출 등에 전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박수홍 모르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이라는 사람이 이런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이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수홍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라는 사람은 형을 꾸짖기는 커녕 그의 편을 들며 형과 박수홍의 대질신문 중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는 도무지 이해 불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친형이라는 작자는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하나둘씩 손을 대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더욱 과감하게 횡령을 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들통이 날 것이었는데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을 것이다. 박수홍의 늦은 결혼도 이런 만행들이 들통날 것을 염려한 가족들의 만류였다는 것을 보면 모든 이들이 공범일 수밖에 없다. 한편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로 활동 했던 친형 박 씨 부부가 30년 간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지난해 2021년 4월 형사 고소한 뒤 이어 총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 친형인 박 씨가 약 2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 조사 중에 있다. 박수홍 형수 이 모 씨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으로 그 역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친족상도례란, 범위, 기준
이렇게 박수홍 사건은 대표적인 가족이 얽힌 금전 횡령 범죄로 친족간에 벌어진 법적 사건이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친족 간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만 진행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니 바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이다.
친족상도례는 대한민국 형법 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친족간의 범죄 중 재산에 관련된 죄목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조항을 보면,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 3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23조의 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이다.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 방해죄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한다고 하니 재산상의 범죄는 법정으로 끌고 오지 말고 가족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박수홍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범죄를 친족상도례로 처리하게 되면 박수홍 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형편이다.
아버지는 본인이 형을 대신하여 횡령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친족상도례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중인 친족이 아니므로 고소를 통하여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아버지가 박수홍의 자산관리를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해 갈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 박수홍의 재산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수홍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이 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박수홍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된 법조항인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족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박수홍에게 위로를 보내며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가족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친족상도례 자체도 이제는 손을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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