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는 법적인 분쟁, 소송도 자주 발생하며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강행하고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입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노란 봉투법 이란, 뜻, 유래
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사용자)측이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를 통하여 불법 쟁의 행위를 벌이더라도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미한다.
일명 ‘노란 봉투법’은 노동 조합 투쟁을 응원,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 배상액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한 시민이 일정 금액을 담은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보내왔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모금 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란 봉투법 제정 움직임 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처음 모금 운동이 전개된 사건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사건이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이 판결로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판결이었는데 정치권에서도 19대 국회부터 노란 봉투법 발의가 진행되었으나 20대 국회까지 연속 폐기되며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21대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개 민생법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킨 상태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노란 봉투법 발의 진행 과정 상황
이렇게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노란 봉투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거센 상태이다. 조속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경제계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부딪치고 맞서면서 현재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의 수장들은 국회 담당 분과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테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란 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항의도 아닌 불법쟁의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경제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도 사용자 측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 측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과 상상을 초월하는 배상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징벌적인 수단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노동자나 조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예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법안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고 있어 실제 국회에 발의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큰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과 몸싸움까지 예상된다. 혹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하여 거부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국민들의 여론도 찬반 양측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측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사측은 지나친 손해 배상 비용을 청구하는 징벌적인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양 측의 양보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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