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1일부터 입국하는 입국 승객들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들은 별도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로부터 회복에 이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관 신고 물품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휴대품 신고선(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어야 했는데 이제 작성 의무가 폐지된 것이다.
관세청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5월 1일 금일부터 입국하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모든 여행객은 신고서 작성없이 입국하게 된 내용이다.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 그동안 신고 물품이 있건 없건 작성하여 제출했었는데 과연 저게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곤 했었다. 작성한 것을 모아서 별도로 체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페기되었을 것 같은데 종이 낭비가 아니었을까 싶다. 신고할 사람만 작성하게끔 하는게 어려운 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관세청에서 작성 의무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 같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신고란? 면세, 과세 대상
여행자 휴대품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들고 오는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이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물품의 구매가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데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까지는 면세, 즉 관세를 내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의 30%(20만원 한도)경감,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대상이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 신고서) 간소화, 입국자 작성 의무 폐지
지금까지는 모든 입국자들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1일부터는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작성도 필요없으니 그냥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국할 때 신고할 휴대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하여 입국하게 된다. 면세범위내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이전과 같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 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여 관세 납부 등 세관 절차를 받고 입국하게 된다.
이미 대부분의 입국자들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와 같이 변경되어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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