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안 제정을 놓고 의료계가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아마도 4월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생겨난 논란들을 제외하고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일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통과후 의료계의 주요 구성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측에서 반발하면서 5월 4일에는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간호법 개정에 어떤 이슈가 있길래 저러나 싶기도 하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내용과 반대측의 이유, 의료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본다.
국회통과 간호법안 내용,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 그 목적을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간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간호법에는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전국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정단체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가가 보다 간호사에 대한 지원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국가가 간호사 교육 전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 사유,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허위로 의사 면허를 취급하거나 실형을 받거나 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이 법안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
현재의 의료법으로 대표되는 법안은 사실상 의사와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한 법안으로 간호사를 단독으로 규정짓고 있는 법은 아닌데,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직무의 역할과 권한을 독립적으로 담아낸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70년 동안 존재해 온 의료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 것이 그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협회는 타 직역에 대한 역차별이며,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지역사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 중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의협에서 다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간호사는 어디까지나 전문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 진료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간호법이 제정되었다고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숙련된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이 제대로 된 간호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그만큼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간호사 업무 범위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과 의협의 주장과 같이 입법을 거치지 않고 현행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 차이도 크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입법화 될 가능성은 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했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양측의 의견 충돌에 대하여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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