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변경되었다. 차량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게 된 것인데 시행초기라 그런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우회전 신호위반을 금지하고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확실히 개념을 수립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신호위반 기준, 개정법 내용, 위반시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다.
우회전 개정법, 일시정지 방법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행 방법을 두고 헷갈려 하며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인 4월 22일부터 우회전 개정법은 유효하게 되어 실제 단속도 이루어지게 됐다.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은 신호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을 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완전히 멈추고 좌우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량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다는 것은 속도계가 0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 적색 등화시 우회전을 하려면 절대 그냥 가서는 안되며 일단 정지후 움직이라는 얘기이다. 반면 녹색등화일때는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면서 움직여야 한다.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 서고 가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된다. 즉 전면 신호등 적색에서 우회전시 반드시 멈춤후 이동, 녹색에서는 서행해서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서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고 이동하면 된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때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많으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앞 차량이 멈췄다 가더라도 내 차량도 똑같이 일시 정지후 통과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횡단보도가 두개 이상일 경우 일시정지 방법은 첫번째 횡단보도에서만 일시정지후 우회전 하면 되고 두 번째 있는 횡단보도는 기존과 똑같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시정지 기준은 완전히 속도 0인 상태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좌우를 살핀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니 계기판이 0 이상으로 아무리 5 이하 서행이더라도 단속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벌금
1월 22일 개정된 우회전 시행방법 규칙의 계도 기간 3개월이 끝나고 지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즉 이제부터는 위반시 단속이 되고 범칙금,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니 우회전 방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겠다.
먼저 살펴본 것과 같이 우회전시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 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계기판 속도를 0으로 맞춰야 한다. 이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신호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차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없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 개정 법 시행을 계기로 보행자들의 희생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게 된다. 이번 시행을 계기로 우회전은 그냥 해도 된다는 오랜 관행을 고치고 운전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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