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 2023년 공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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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휴일은 주 5일제를 기준, 주말을 포함해 총 119일이며 여기에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포함이 되어있다. 원래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합쳐 총 67일이었으며 대체공휴일은 설날 하루만 해당되었었다. 이중 토요일과 겹치는 날은 3일로 설 연휴 첫째 날,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이 있다. 반갑게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며 휴일도 그만큼 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돠면서 석가탄신일(5월 27~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 (10월 7~9일), 성탄절(12월 23~25일)은 3일간의 휴가가 보장되게 되었다.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


대체 공휴일 입법예고에 따라 2023년 5월27일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은 5월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3일 연휴를 쉴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다.

이와 같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동시에 대체공휴일로 운영됨에 따라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공휴일은 새해 첫날 신정 1월 1일과 현충일 6월 6일만 남게 되었다. 다른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은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주말과 겹치더라도 하루를 더쉴 수 있다.  2023년의 경우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은 월요일이어서 대체 공휴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대체공휴일 추가지정

2023년 공휴일 수, 장기 휴가 활용법 


5월 이후 남은 공휴일을 보면 우선 5월은 부처님 오신날이 27일 토요일로 대체공휴일이 29일 월요일로 지정되어 3일 연휴를 쉴 수 있다.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 8월 15일 광복절 화요일, 9월 추석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10월 3일 개천절 화요일, 10월 9일 한글날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 월요일이 남아 있는 공휴일이다.  

참고로 7월, 12월은 공휴일이 없다. 공휴일 가운데 며칠은 잘 활용하면 충분히 쉴 수 있는 날들이 있다. 6월은 6일 현충일이 화요일이어서 3일~4일(토요일,일요일)에서 시작하여 5일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신청하면 4일 동안 연휴를 만들 수 있다. 8월 15일 광복절도 화요일로 같은 경우이다. 9월 추석 연휴는 28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10월 1일 일요일까지 4일 연휴라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전인 10월 2일 월요일에 휴무를 내면 총 6일간 휴무가 가능하다. 여기에 10월 7일부터 10월9일까지 토요일~월요일 3일 휴무가 이어지게 되는데 중간 일자인 10월 4일~6일에 연차나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최장 12일간의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오니 노려볼만 하겠다.

사용자 측인 경총같은 단체에서는 별로 좋아할 소식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로 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봐도 연간 1,915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봐 199시간이 길만큼 여전히 노동 강도가 쎈 나라인 만큼 주어진 휴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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