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소득기준, 공급순위, 가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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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소식을 접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조건이 있으니 바로 생애최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청약 희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일반 공급 1순위가 대부분이지만 특정 계층을 위하여 별도로 일부 세대를 위하여 공급하는 분양 주택이 있으니 바로 특별공급이라고 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들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겠다. 2020년 기준으로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 특별공급 조건, 자격, 소득기준, 가점 등 궁금하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근거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도록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혼부부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가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분양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 공급이다. 내집 마련이 점점 요원해지고 그로 인하여 결혼에 큰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로 잘 알아보고 따져 본다면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할당되어 있는 분양 주택 비율은 민간분양, 공공분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민간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20%, 공공분양은 30%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내 분양주택 중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소득기준

모든 신혼부부들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살펴 보겠다. 아래 조건은 반드시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조건들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일 것 (7년 초과는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구성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일 것

이상의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데 요약하면 등본상에 있는 구성원들이 반드시 무주택세대여야 하는 것으로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이 안 된다. 또한 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공공분양가 6억 이상, 민영주택 분양가 6억 이상 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1세대 1인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부부가 모두 청약을 할 수 없다.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순위(민영주택)

위와 같이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들이 청약할 경우 공급 순위에 따라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여건에 따라 75%는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 도시근로자 평균 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의 경우에 해당한다. 동일한 조건의 청약 경쟁이 있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여 선발한다.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우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이며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세대, 자녀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공공주택)

공공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세대 구성인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혼인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11~12점은 되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자녀가 많으며,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였고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많고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유리한 조건이다.

가점까지 동일하면 해당구역 거주자로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게 된다. 여기까지도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주택 분양 시 공고에 등장하는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잘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특별공급을 통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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