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한국입국시 신속항원검사(RAT), PCR 동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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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들은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었으니 바로 PCR 음성확인서였다. PCR 검사 비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속항원검사(RAT)와 비교하면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기준이 개편, 변경되어 5월 23일부터는 PCR검사뿐 아니라 전문가가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코로나 확진 추세도 포스트 오미크론을 맞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해외입국자 입국전 검사 방법 확대


5월 23일 0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는 전문가가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로도 입국이 가능하다. 조건은 입국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이며 병원,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것만 인정되며 자기가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여 받은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제출하였던 입국 48시간내 실시한 PCR검사결과도 계속 인정된다. 즉 5월 23일부터는 48시간내 검사 PCR검사, 24시간내 실시 신속항원검사 두가지가 인정된다.

RAT 검사

신속 항원검사는 PCR검사와 비교하면 빠른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해외 입국자들의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도는 PCR 검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가 실시한 RAT검사의 정확도도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사실 최근 국가별 추세를 보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편으로 볼 수 있다. 언젠가는 PCR이나 RAT검사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두가지 검사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해외 입국자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국전 검사는 두가지를 인정하지만 입국후 PCR검사는 여전히 이어진다. 현재 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고는 있지만 입국전후로 검사를 3회 받아야 하는데 6월 1일부터는 검사를 2회(입국전 1회, 후 1회)로 축소하게 된다. 입국후 PCR 검사는 기존 1일 내에서 3일내로 변경될 예정이다. 6~7일차에 받던 RAT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인정 기대효과  


해외입국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비용 절감 측면,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항공, 여행업계에 방역 조치 완화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못가는 이유는 복잡한 입국 절차와 검역 절차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별 항공편 감소 등의 이유가 큰 상황이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서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한다는 부담감과 PCR 검사 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도 여행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더욱이 현지에서 여행을 잘 했더라도 PCR검사에서 양성이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귀국을 할 수도 없었던 적도 있었다. 지금이야 양성이 나와도 10일이 지나면 귀국이 가능하지만 3월초 이전에는 꼼짝없이 해외에 발이 묶여 있어야 했다. 이제는 신속항원 검사 인정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적인 부담도 덜하게 되어 여행 수요 증가, 항공 노선 공급 증가, 그리고 나날이 완화되고 있는 방역조치 규제 완화와 맞물려 2022년내에는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의 60~70%수준까지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주요 관광지였던 일본과 미국의 PCR검사 유지, 관광 비자 제한 등의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인데 올해 하반기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 시기는 더욱 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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