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2등급 지정, 달라지는 점, 감염병 1등급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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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들에 대한 격리, 음식점 영업제한, 학교 등교 제한, 재택 근무, PCR 검사 등 일상을 뒤덮었던 신종 전염병의 여파는 대단히 컸다. 이제껏 경험했던 그 어떤 감염병과 비교가 안될 만큼 여파가 컸는데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다시 이전 시대로의 복귀가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지침 발표를 통하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제 코로나는 공포의 감염병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감기, 독감 같은 질병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여전히 위협은 상존하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는 필요하겠다. 코로나 감염병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과 감염병 1, 2등급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

코로나 19 감염병 2등급 지정, 달라지는 점


코로나 19는 2022년 4월 25일부로 대한민국에서는 감염병 2등급을 하향 조정되었다.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면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단계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며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2등급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4주간은 이행기로 지정하여 격리와 재택 치료는 기간 중에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당분간은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7일 격리도 해야 되고 재택 치료도 받아야 된다. 다만 신고 시기는 즉시에서 24시간내로 변경된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통하여 실내 다중영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게 되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제외하면 열차, 고속버서, 항공기 등 모든 교통 수단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되었다. 극장에서 영화 관람시 팝콘도 먹을 수 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단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도 아직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단, 입원환자와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3∼90일 안에 격리해제된 사람이면 되며,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은 2차 이상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미확진자는 입원환자·입소자 경우 4차 접종을 완료해야 면회를 할 수 있다.

감염병 1등급, 2등급 차이점


현재 국가 지정 법정 감염병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분류되어 있다. 1등급이 가장 단계가 높은 감염병으로 주로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단계이다. 발병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음압 격리 등의 별도 격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바로 이 1등급으로 관리되어 왔던 법정 감염병이다.

현재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두창, 페스트, 탄저병,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위험성이 높은 질병들이다. 현재 총 17종이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은 2등급이다. 2등급 감염병이라고 해서 더 위험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2등급대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질병들이 주로 있다. 격리까기 할 필요는 없으나 발병시 24시간 이내 당국에 신고의무가 있다. 

코로나19는 이제부터 2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발병시 24시간내 신고, 격리 의무 없음, 치료비 지원도 못 받게 된다. 아직 격리 7일 의무는 해제된 것은 아니며 치료비 지원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이 없다. 아직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1개월 이후면 격리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종식 단계가 온것은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로 더 이상 사회가 멈춰서는 일은 없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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