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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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권 취임이후 존폐의 위기에 있는 부처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폐지될지는 확실하진 않다. 아무튼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중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 본다.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지칭한다. 부모중 한사람만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이 상당할 것인데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서 살표볼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한 부모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한부모 가정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금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

한부모 가정,가족 국가지원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다. 두번째로,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이 된다. 

2023년 중위소득표

이렇게 대상이 되면 가장 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우선 복지급여 지급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자금 대여 항목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금은 국가, 지자체 및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되며, 지원 범위와 금액은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된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2023년 2인가구 기준으로 60%이하 중위소득 기준 약 207만 원이면 해당된다. 추가 아동양육비를 보면 조손 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은 만 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만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학용품) 지원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는 연 9.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검정고시(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은 가구당 연 154만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법 상 아동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월 15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이 된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등이 해당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등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 자녀 나이, 가족 구성원 수 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 가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 절차와 자세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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