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카라큘라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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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발생된 경악할 만한 서건으로 부산시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가해자)가 처음 보는 여성을 무방비상태에서 돌려차기로 가격하여 중상을 입혔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여성은 전치 1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은 물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엽기적인 범죄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범인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주범 이ㅇㅇ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1심에서 선고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여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범인 역시 1심 선고 결과가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인데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더구나 상해 죄목 외에도 성폭행 혐의도 추가될 수 있어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전혀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복수할 거라는 벼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 것을 보면 엄벌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인이다. 이런 자에게 인권 운운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이 사건의 피의자 이ㅇㅇ는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아 본명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립탐정을 표방하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유튜브를 통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적재제를 한 셈인데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지 정당한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유튜브를 통하여 공개


부산 돌려치기 사건은 일면식없는 여성을 뒤에서 가격하여 중상에 이르게 한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피의자는 뒤에서 돌려차기로 가격한 것도 모잘라 발로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몇차례 차며 혼절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며 현재는 살인미수죄에 추가되어 강간살인미수로 죄목이 늘어난 상태이다. 이 자의 전과는 매우 화려하다. 1992년생인 이ㅇㅇ는 15세인 2007년부터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형사 입건된 기록이 18건으로 전과 18범에 달하는 자다. 그야말로 소년원 교도소를 제 집드나들듯이 오고간 흉악범이다. 피해자가 이런 인간말종에게 걸린 것이 정말 불행일 뿐이다.

이런 죄목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아 일반인들은 이 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 수가 없다. '신상공개 위원회'라는 곳이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는데 왜 안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그 내용을 볼 때 충분한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카라큘라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ㅇㅇ의 신상과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여기에서는 그 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겠다. 해당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내용(삭제될 가능성도 크다)이기도 하고 아무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가 하지 않은 일을 사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유튜버 카라큘라
유튜브로 공개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유투버 카라큘라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의미


이번 유튜브를 통한 범죄자 신상공개는 몇해전 이슈였던 디지털교도소를 연상하게 한다. 당시에도 범죄자 혹은 의심되는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운영자가 잡히고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개인에 의한 사적제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에 의한 보복 살인, 폭행을 용인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를 판단하는 건 법에 의한 것이며 이를 판단하는 전문가들인 법조인들 검사, 판사에게 그 일을 맡겨놓고 있다. 아무리 중범죄일지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상공개도 그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유튜버가 자기의 판단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법을 무시한 월권행위이다. 파렴치한 범죄자를 국가가 보호해주는 모양이다 보니 보다 못해 개인이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테두리여야 한다. 오히려 유튜버는 공개에 따른 조회수 증가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알고 싶은 사람의 욕구를 이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월권이며 불법행위이다.

물론 현재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과 형량 선고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너무나 많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한국의 법원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범죄자에게 너그럽기까지 하다. 이는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 트리고 사적제재에 대한 유혹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정해진 형량에서 최고 형을 구형, 선고함으로써 법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겠다.

결론적으로 유튜버의 일방적인 범죄자 신상공개는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을 엄중히 적용함으로써 흉악 범죄를 단죄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의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개인에 의한 보복으로 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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