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선포 쿠데타 실패,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가능성
- ISSUE & TOPIC
- 2024. 12. 5. 16:25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거부로 마지못해 철회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2024년 12월 한밤중에 일어났다. 이 내란죄에 준하는 대혼란을 일으키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라 지칭할 수 없는 범죄자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불법, 위법성은 이미 차고도 넘치고 현행범으로 당장 잡아 들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본인은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은 종북세력의 책임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전혀 안되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황당한 친위 쿠데타 성의 계엄 선포 실패, 위법성,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탄핵 소추 의결 가능성, 정족수에 대하여 짚어본다.
윤석열 계엄 선포 쿠데타 실패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김건희-윤석열로 이어지는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상정,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지율은 바닥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3일 윤석열은 22시 23분 한밤중에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 삼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만 할 수 있는 계엄을 선포하였다. 현재 상황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다. 실제 열렸는지 확실하지 않은 국무회의 의결후 이를 국회에 즉시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때까지 통보하지도 않았다.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니 그 자체로 위법이다. 종북세력 처단이라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며 선포 요건이 불충족된 것도 위법이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국회에 대한 어떠한 계엄 제한 조치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하여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초 위헌적인 조항을 내세웠다. TV를 통하여 생중계 된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려고 시도한 장면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된다. 이밖에 국회 무단 진입을 통하여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대표 체포를 획책한 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의 위법적인 사항을 가득한 희한한 비상 계엄이었다.
결국 국회로 운집한 국민들의 저항과 발빠른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사를 통하여 01시 01분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석열은 바로 계엄을 해제했어야 하나 권리가 없는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다가 04시 27분에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물론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탄핵을 거론하지 말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155분만에 해제된 비상계엄, 6시간만에 수포로 돌아간 친위 쿠데타이다.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가능성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 모드로 돌입했다. 그동안 탄핵 거론을 최대한 자제해 왔던 제1야당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 발의안은 12월 5일 오전 0시 45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으로 보고되었다. 윤석열 탄핵안에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 탄핵이 되어 직무가 정지되게 하려면 현재 국회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탄핵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는 200표가 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기타 야권 정당의 의석을 전부 합하면 192명으로 통과시키려면 8표가 더 필요하다. 정권교체에 대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여당 국민의 힘은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8명의 반란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 탈당 주장을 지속하는 등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표결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의 향배가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미 탄핵 찬성 여론은 73.6%(리얼미터 조사)로 찬성 여론이 압도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도 69.5%로 매우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집권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이미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은 다시 켜졌다. 비상계엄이라는 희대의 사태를 연출한 작자는 본인의 책임을 철저히 부정하며 자의든 타의든 작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정해진 길은 하나일 것 같다. 법질서를 농락하였으니 법의 심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ISSUE & TOPI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인형 방첩사령관 프로필, 나이, 고향, 충암고 출신 군인, 내란죄 혐의 구속 임박 (3) | 2024.12.09 |
---|---|
한동훈 프로필, 윤석열 계엄 탄핵거부 이유, 향후 전망 (2) | 2024.12.08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자, 작품 채식주의자 줄거리, 내용, 해석 (17) | 2024.10.13 |
10월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기원 (6) | 2024.08.27 |
벤츠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배터리 제조사 공개, 현대 자동차 무상점검 알아보기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