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 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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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가계 살림과 나라 살림이 어려워 지고 있다. 고용 시장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기존 일자리도 위협 받고 있으며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층의 일자리 구하기도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할 청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는 나라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 층에게 시작부터 좌절을 안겨준다면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의 대책 수립도 시급히 필요한 것인데 도움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청년 저축계좌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시행 예정인 청년 저축계좌란 무엇인지,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청년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원금보다 3배의 금액을 찾을 수 있는 특별 계좌이다. 현재 시행 계획에 따르면 조건이 되는 청년이 동 계좌를 개설하여 3년(36개월)동안 매월 10만원씩 저금한 후 만기가 되면 원금인 360만원이 아니라 1,44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원만 저금해도 무려 40만원을 저금한 것과 같은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니 대단히 유리하고 획기적인 계좌가 아닐 수 없다. 계좌 개설인은 10만원만 저금하면 나머지 30만원은 정부에서 적립해 주는 것이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 조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저축계좌는 그 목적이 저소득 청년 층에 대한 금융 지원인 만큼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신청 조건은 만 15~39세의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일하는 청년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한다.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는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게 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49만,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93만원 정도가 해당된다.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50%

청년 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 저축계좌를 만기 시까지 유지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월 20일 기준으로 저축을 유지하고,

첫째,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통장 가입 기간 중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셋째, 연 1회(총3회) 교육 이수

계좌 가입 가능여부 확인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청년 저축계좌 신청을 4월 7일부터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신청인의 소득 조사 기간(4월7일~5월29일)을 거쳐 최종 6월 18일에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청년 본인이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친, 인척,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좋은 제도로 보이며 잘 활용되어 청년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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