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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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이 깊어지며 고용 시장에도 전례 없는 찬 바람이 불어 오고 있다. 문제는 이 불황의 끝이 언제일지 가늠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원하지 않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수단과 버팀목이 사라지게 된다면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근로기준법 의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근로자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 법률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근로자들이 업무 환경에서 보장 받아야 할 권리와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한 것으로 임금, 근로 시간, 유급 휴가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해고 같은 조치가 임의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이 되는 법률이다.

이중 근로기준법 46조는 ‘휴업수당’에 관한 조항으로 조문은 아래와 같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업시켜야 할 경우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시한 것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악화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수입은 없는데 인건비 지출이 발생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거의 모든 사업체가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 호텔, 면세점 등의 업종이 특히 심각한데 이미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이렇게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원 감축이 필요할 경우 휴직, 휴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되게 된다. 이때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이다. 사업체가 부담 하여야 할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사업체는 재고량 50%이상 증가, 생산/매출액 15% 감소,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1개월 단위로 제출 하는 조건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휴직을 시행하는 경우는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4(대기업은 2/3)를 지원하며 일일 한도는 6만6천원, 최고 180일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즉,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업체가 받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적용

고용유지지원금의 한도는 지금까지는 67% 수준이었는데 4월 1일부로 상향 조정되어 최고 90%까지로 올라가게 됐다. 지원 기간은 4~6월까지 3개월간이며 6월 30일까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금한 사업주들은 5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67%를 받게 되며 일일 수당 한도 역시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기업회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인하고 계획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은 필수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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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사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휴직, 휴업을 실시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신청 건수도 폭증하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이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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