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사상 최초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별개로 각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별로 생계비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재난 긴급생활비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경제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폐업,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도 무급 휴직 또는 정리 해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 결국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 소득의 감소가 삶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생계가 어려워져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닥쳐 오고 있는 것인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태를 재난으로 분류하여 긴급하게 세대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에 있으며 지급 방식은 전자화폐,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지급액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수도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가구당 30~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중위소득 분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내역을 살펴보면 기준 인구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중위소득은 474만원, 3인 가구 387만원, 2인 가구 299만원, 1인 가구 175만원에 해당한다. 5인 이상 이면 금액은 더 상향된다. 가구 수가 1인 증가할 때마다 883,347원씩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계획을 밝히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코로나19 정부지원혜택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2020년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 기존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난생활비는 1회한 지급되며 3인~4인 가구는 40만원, 1~2인 가구는 3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방법은 택일이 가능한데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각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는데 시기는 4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후 지급까지 약 7일간 소요되며 모바일 상품원은 앱을 통하여 수령,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6월말까지이다. 이번 지원으로 서울시에서만 3,2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기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지급액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관내 전 도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인구는 대략 1,326만 정도인데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당 10만원씩을 지원한다. 4가구라면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청 대상은 3월 24일 0시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으로 지급은 4월부터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다.
인천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지급액
인천시의 경우도 서울시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자와 여기에 더하여 무급휴직자까지 포함한다. 인천시는 1인가구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인천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지급 예정으로 알려졌다. 무급 휴직자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체만 가능하며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으로 8일 이하는 20만원 9일 이상은 하루 2만5천원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부산시의 경우는 구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의 경우 서울, 인천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당 50~9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지원 예정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지급 예정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다. 모든 기준은 세전 기준임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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