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결정, 시급, 실수령액, 계산기 알아보기

2021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 더욱 난항이 있었으며 역대 최저 인상률로 잠정 결론이 난 것이다.

항상 순탄하지 않은 일정 끝에 결론이 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쳐오며 더욱 격론이 벌어졌던 것 같다. 최저임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던 것이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을 넘어 아예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코로나를 감안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액과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은 올해보다 1.51% 인상된 8,720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이었다. 130원이 오른 이번 인상폭은 역대 최저이다.

삭감과 최대 9.8%인상을 제시해 온 사용자측과 노동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동계의 불만이 더 큰 것 같다. 시간당 1만원을 계속 요구해 왔던 양대 노총은 9,430원까지 제시하며 물러났지만 이번에 결정된 것을 보면 사실상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용자측에서도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연히 체감하는 느낌은 다른 것 같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며 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다. 모든 업종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항공, 여행, 호텔, 면세점 등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어려울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노동계는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투쟁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그러기에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2021 최저임금 시급 예상, 실수령은?

최저임금 결정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로 시급이 얼마가 되는지 관심거리이다. 2021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으로 시간당 계산되는 급여이다. 단순히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1일 최저 임금은 69,760원이 되는 것이다.

근로법 기준에 따라 일일 8시간, 주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의 주당 급여는 348,800원이 되며, 만근시 주휴 수당으로 지급되는 일일 급여까지 포함하면 주당 418,56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계산법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 놓았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곱해주면 월 수령액은 1,822,480원이 된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임금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해주면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21,869,760원이 된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로 검색해 보면 시급을 적용한 최저임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매우 편리하고 간단하게 계산하고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면 도움이 되겠다.

이상과 같이 2021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한데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는 것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현 정부가 약속했던 시급 1만원은 무리이겠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져서 9천원대 이상은 실현되기를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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