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비 지원 신청 자격, 기간, 방법

2021년도 3월 신학기를 맞아 전국의 초중고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여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었다. 비록 코로나 심각 상황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어느정도 절차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학비에 대한 부담도 생기는데 저소득층에 대하여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같은 정책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2021년에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항목과 신청기간, 자격, 방법 등이 각급 학교를 통하여 공지되었으니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비 부담이 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자녀가 있고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과 구체적인 신청 관련 내용 들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2021년 초중고학생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제도


소득이 적어 기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교육급여는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의 수급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이다.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을 근거로 산정하였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3인가구는 199만원, 4인가구는 243만원, 5인가구는 287만원, 6인가구는 331만원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매년 금액은 조정된다. 두자녀를 두고 있는 4인 가구라면 소득이 243만원이라면 해당이 되어 교육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항목이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이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 학교) 등이다. 교육 활동지원비는 2021년에 인상되어 초등학교는 286,000원, 중학교 376,000원, 고등학교 44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생계, 의료, 주거 등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장 낮으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이며 이 기간은 집중신청기간이라 하여 학기가 시작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 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지만 가급적 이 기간중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서류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주면 된다. 교육급여는 학부모,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되며 학기 중 중식비는 전액 지원된다. 단 무상급식인 경우는 제외된다. 방과후 학교 수강권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 60만원 내외이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교육비는 학부모,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지급일


심사결과는 교육급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선정 여부가 결정되면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4월 말~ 5월 초 경 심사결과를 서면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으면서 지급 날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으로 `2020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중학생이 2021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학기가 시작된 만큼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부담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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