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과태료, 벌점, 범칙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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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 지역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를 줄이고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지만 운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차량 속도 제한 정책으로 운행 속도를 줄여 차량 사고를 줄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 2019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되기로 한 정책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정책 내용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핵심 내용은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속도를 50km/h,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줄여서 운전해야 하는 것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된다.

왠만한 시내에서의 주행은 앞으로 익숙했던 60km에서 50km로 10km 낮아진 속도로 해야 하는 것이며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이니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서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차량의 속도가 제한되면 평균적으로 사고와 사망자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교통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한 속도를 50km로 변경, 적용한 곳도 적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본격 시행되는 것인만큼 운전자들의 오랜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빨리 적응하고 이참에 속도를 낮추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19년 6.5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세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 영국(2.7명)이나 일본(3.1명)보다도 두 배 이상이나 된다. 미국(11.2명)보다는 낮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하겠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차량 속도가 10km낮아지면 자동차의 제동거리가 짧아지게 되어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0km 주행시 제동거리는 27m, 60km 주행은 36m로 9m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거리면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0km에서 50km로 낮아지는 경우 사망 가능성은 85%에서 55%로 줄어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제한 속도 감소는 확실히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속도 5030 범칙금, 과태료


안전속도가 이렇게 낮춰진 만큼 운전자들의 제한 속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4만∼13만 원(승용차 기준)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초과 속도 20km/h이하는 4만원, 20~40km구간 7만원, 40~60km구간 10만원, 80km이하는 13만원이다.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의 경우 20km/h이하는 3만원, 20~40km이하는 6만원(벌점 15점), 40~60km이하 9만원(30점), 80km이하는 12만원, 벌점 60점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조치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해당되며 범칙금은 교통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제한 속도 위반 과태료, 범칙금 기준

이렇게 본격적으로 속도 제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평소 습관을 바꿔 속도를 잘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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