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8월 예정,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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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살림살이가 더욱 빡빡하게 느껴지는 2021년이다. 어려운 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 들을 잘 활용하여 지원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곧 있을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으로 근로 장려 및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성격을 띄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며 소득 지원이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시행 시기는 2009년부터였다. 같은 성격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수급 여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내용이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기 지급 시기는 올해 8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곧 해당되는 가구에게 지급될 것인데 정확한 시기는 언제이며 알아두면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하여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책정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연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층이 대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소득 지원제도이다.

2009년 최초 59만 가구 4,500억원 지급을 시작으로 해를 거듭하며 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지급 받고있다. 2019년 기준으로 지급 가구수는 8.6배, 지급 금액은 11.4배가 증가되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세가지 가구원으로 구성하며 각 가구원별 총급여액을 따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를 보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며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은 300만원, 1,7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은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X1,900분의 300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독가구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은 150만원, 홑벌이가구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소득자는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소득여건으로 보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가능하며 단독 가구는 연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은 4,000만원 이하면 총소득 요건에 해당된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산 합산 금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액에서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조건이 되더라도 2020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안된다. 2020년 귀속분의 경우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있었으며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정기 신청분에 대하여 통상 9월 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20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8월중으로 앞당겨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원래는 9월 30일경에 지급되었지만 일정을 당겨 9월초로 예상되었는데 8월 말로 지급 일정이 더 당겨지면서 8월 26일경에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분에 한하며 기간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4개월 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원~300만원., 자녀 장려금은 단독 가구를 제외하고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매년 5월경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기한내 잊지말고 신청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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