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섯번째 지급되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로는 3종 패키지로 홍보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중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며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이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소득하위 80%를 지급대상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소득 기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소득하위 기준 80%로 결정되었다. 중위소득으로는 200%를 의미하며 가구원수로 본 소득 기준을 보면 월 소득 기준 1인가구 3,655,662원, 2인가구 6,176,158원, 3인가구 7,967,900원, 4인가구 9,752,580원으로 명시 되었다.
건강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정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도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소득하위 80%기준 월 납입 보험료 기준이다. 먼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8,548원, 2인 가구 230,372원, 3인가구 310,130원, 4인가구 376,159원이다. 지역가입자 기준을 보면 1인가구 128,099원, 2인가구 246,211원, 3인가구 344,643원, 4인가구 416,108원으로 정해져 있다. 소득하위 80%기준은 건보료 기준과 정보를 종합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7월중에는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으로 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총 1,700만 가구가 해당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이며 지급 대상이 된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인가구라면 1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하위 10% 가구에는 1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1인당 3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매출과 피해액을 기준으로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가장 궁금한 질문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감안하면 8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예산 규모는 33조이며 7월초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재난재원금 지급과 같이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긴급재난지원금.kr 를 통하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7월초에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 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 기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급후 3개월 이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5차 재난지원금은 상위 20% 소득기준으로 약 460만 가구는 지급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치밀한 준비와 지급 기준 산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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