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해외입국자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 국가, 해외 귀국자 PCR 검사 장소 알아보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좀처럼 4단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확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느슨한 개인 방역 해제도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해외 입국 귀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요건 및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기존 방침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 졌는지 해외 입국후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국가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다. 변경된 기준은 8월 30일부터 적용 중이다.

해외입국자 국내 입국 자가격리 면제 기준, PCR 검사 횟수 변경


기존에 발표했던 기준은 한국에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14일)가 지난 후 출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즉 백신을 맞았더라도 2주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인데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접종후 2주 경과후 출국이 아니라 2주 경과후 입국 기준으로 바뀌었다.

즉 오늘 접종 완료하고 내일 해외로 출국한다면 2주가 경과한 후에 입국하여도 자가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2주가 지난 후 입국한다면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것이다. 입국자들에 대한 편의와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행정력의 효율을 보다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돌파 감염 사례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한국 입국전 1회, 입국 후 6~7일내 1회 등 두번에 걸쳐 해야했던 PCR 검사를 1회 추가하여 총 3번을 받도록 했다. 바뀐 기준으로는 입국후 1일 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시 자가 격리면제가 안되는 국가도 변경되어 면제가 안되는 국가 즉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총 36개국이 되었다. 기존에는 26개국이었는데 몇개 국이 빠지기는 했지만 새롭게 추가된 나라들이 있으면서 범위가 늘어났다.

변경 기준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장소, 자가격리 면제 안되는 국가


한국에 입국하기전 해외에서 PCR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며 PCR검사가 가능한 현지 의료 기관이나 검사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면 된다. 간혹 한국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국 입국전 PCR검사는 도착 기준 72시간내(3일)에 받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공항에서도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확인하면 되겠다.

도착후 1일내에 받는 PCR검사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별도 격리 시설에서 받아야 한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출을 하면 안되며 음성 결과가 나와야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다. 이후 6~7일내에 받는 세번째 PCR검사는 관할 보건소외에 선별진료소, 병원 등 PCR 검사가 가능한 곳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때는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능동감시 대상이라 외출도 가능하며 검사후 이동도 가능한 것이 입국후 검사와 차이가 있다. 6~7일내 검사 및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가격리 면제가 중지되고 격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36개국으로 가나, 일본, 페루 등 13개국이 추가되고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제외되었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입국자는 국내 입국후 2주간 자가 격리, 격리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추가된 국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위험이 매우 큰 나라들이다.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자가격리 면제 제외 36개국

국가간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얼마만큼 빠르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당분간 상당 기간은 해외 입출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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