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코로나 재택치료(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알아보기, 지원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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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일일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된지 한달여 만여 신천지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집계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한국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딱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인 만큼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생경한 광경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정책도 날이 다르게 바뀌고 있어 솔직히 잘 따라 가기도 쉽지가 않다. 방역 당국의 고민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곤란한 것 같다. 어떤 경우든 나라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있으며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 급격히 완화되는 지침들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병원 치료 대신 재택 치료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면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격리 면제 또는 격리 유지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이 기준도 이제 3월 부터는 본인 외 가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될 예정이다. 격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업이나 학업에 큰 지장을 주기 마련인데 이제는 그런 기준도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시 지급해 왔던 생활지원비 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지원금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관련 근거는 법령으로 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을 하도록 하였는데 최근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 기준도 변경이 되었다. 원래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전체 가구수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에 따라 2월 14일 부터는 입원이나 격리를 하고 있는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이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재택 치료 확진자가 대상이 된다. 정확히는 확진자와 확진자의 밀접 접촉으로 보건소의 입원, 자가격리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해당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당초 14일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월 단위 지급액은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세부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방식에 근거 했던 내용이다.

이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격리 기간이 7일 이므로 금액은 변동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22,7000원, 2인 가구 387,350원, 3인 가구 501,200원, 4인 가구 615,000원, 5인 가구 728,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와 방법을 보면 신청기관은 관할 읍면 사무소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는 없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원 체계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국가가 감염병에 걸린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인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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