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란? 능동감시대상자와 차이점, 해제 시기
- 유용하고 알뜰한 정보(USEFUL INFORMATION)/코로나 관련
- 2022. 2. 11. 23:40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한국은 어느덧 하루 확진자 발생 숫자가 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1만명을 넘어선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 예상대로 하루 20만명대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준, PCR검사 기준, 확진자 동거인 등에 대한 관리체계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거론되는 내용 중 코로나 수동감사, 능동감시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코로나는 이제 주변에 너무나 가깝게 와 있기 때문에 강건너 불 보듯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오미크론이 마지막 코로나 변이가 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데 낙관론이 고개를 드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란? 능동감시자와의 차이
수동감시대상자란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더라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2차 완료후 2주 경과되고 코로나 증상이 없으며 코로나 확진 발생 고위험 시설 입소자나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 해당된다. 수동감시대상자의 경우 격리 대상이 아니며 일성 속 외출이나 출퇴근이 가능하다. 단. 수동 감시이기 때문에 기간 중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외출 자제, 외부인과 접촉을 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수동감시대상자는 7일간 이어지며 해제전 6~7일차에 PCR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해제가 된다. 감시대상 기산일은 검체 체취일부터 시작된다. 백신 접종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접종자는 격리 면제 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 격리가 되는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일상 생활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의심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기간중 PCR검사를 받으면 된다.
능동감시대상자는 수동감시자에 비하여 좀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가깝게 있는 등 감염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로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시 기간 동안 대상자의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격리에서는 면제되지만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는 것이 수동감시대상자와 차이가 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더라도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해제시기, 생활 수칙
코로나 수동감시대상자 감시 기간 7일 해제는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8일차 0시)기준으로 적용된다. PCR검사는 1회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 격리로 전환되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잠재적인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7일 감시 기간중 자발적으로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출도 가능하고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원래는 14일간 이었던 감시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7일로 줄어 들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추이를 봐야 하는데 대체로 4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아직은 엔데믹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겠지만 종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동감시대상자도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로 전환이 되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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