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내용 알아보기, 임피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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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이 전해지면서 정년 연장 도입과 함께 시행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손해를 본다는 것은 민감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인지,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내용, 그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직장을 다니면 누구나 언제가는 닥치게 될 정년과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문제이다.

대법원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기준으로 정한 연령대에 도달하면 고용은 계속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은 그 기간 만큼 삭감해 나가는 규칙, 제도를 뜻하는 용어이다.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류는 정년 보장형, 고용 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등이 있다. 근속 년수, 직급이 높을 수록 임금이 높아지지만 기준 나이가 되면 회사를 다닐 수는 있지만 임금은 피크를 찍고 서서히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년 연장형은 기존 정년은 연장되면서 정년 도달 전부터 임금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며, 고용 연장형은 정년으로 퇴직한 후 재고용을 전제로 정년부터 임금을 줄여 나가거나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면서 정년 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여 나가며, 근로시간 단축형은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보장하며 임금은 줄여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이 있어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깎이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의 상실감 등 단점도 있다. 또한 신규 채용 감소 요소도 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위법?


정년 연장제가 시작된 이후 많은 기업, 주로 대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정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바로 임금 피크제가 위헌이라는 내용인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판결을 통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당연히 불편한 분위기이며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단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은 아닌 것 같다.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다면 유효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노동부에서도 임금피크제 자체가 모두 무효는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임금 지급에 있어 연령으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 제도에 대한 무효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령자라고 해서 임금을 덜 받거나 하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 차별적인 요소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부의 입장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연령차별을 두는 임금피크제같은 제도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재계와 노동계가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제가 될 것 같다. 일단 제도 자체가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다른 기업이 시행중인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혀 오랜 기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임금을 깎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은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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