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방법, 가입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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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리 연 9% 수준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금이 선보일 예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매월 일정 한도내에서 정기적으로 적금을 넣으면 추가로 저축 장려금도 더 주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새 상품이다.

이 적금의 이름은 청년희망적금으로 선보이게 될 예정이며 출시는 이번달 2월 21일로 계획되어 있다. 출시에 앞서 희망 가입자들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도 시작된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다.

청년희망적금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한도 이내에서 본인의 여유에 맞게 자유롭게 일정 금액을 2년까지 저축할 수 있는 2년만기 적금 상품으로 선보인다.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2년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 이자, 1년 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50만원 한도로 2년간 저축할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00만원을 저축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원 포함하여 수령액은 1,298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다.

주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9일부터 18일까지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2월 21일부터 시중 11개 협약 은행을 통하여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협약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 이하이다. 직전 3개년도 중 1번 이상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가입 조건이 되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나이대와 개인소득 여건 두가지이므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하여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확인 방법은 참여 11개 은행의 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미리보기를 통하여 조건을 확인해보고 영업일 기준 2~3일내 문자 알림을 통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주말 제외 영업일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은행은 1개만 선택하여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신청을 하여 여건이 충족된 가입자는 정식 출시후 가입 요건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없으며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주차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이용한 5부제 방식을 이용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월 21일일 첫날에는 91년, 96년, 01년 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앱을 통한 비대면,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면 방식 등 2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은행 대표젼화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일정

청년희망적금은 요약하면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2021년 1월~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며 2년간 매월 50만원 한도로 연 최대 600만원, 2년 불입시 12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는 장점이 큰 적금이다. 여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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