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소장, 재판관 성향, 심판 절차 일정, 판결 결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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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19. 20:05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름하에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며 결국 그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국회에 의하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정지 되었으며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며 갖은 꼼수를 동원하여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자가 아닐 수 없다.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여, 204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는 기권 85표, 기권 3표, 무효 3표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겨우 탄핵이라는 첫 단계를 지났고 완전히 윤석열을 몰아내려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마지막 장애물과 판결 일정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 6명,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헌법재판소 탄핵 소장, 재판관 6명
국회로부터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판결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국회 지명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태이다. 현재 소장은 공석이며 문형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명단은 김복형(여), 정정미(여), 이미선(여),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세 명은 문형배, 정형식, 이미선이며, 이중 문형배와 이미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정형식은 윤석열이 임명하였다. 대법관이 지명한 3명은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전 대법원장은 현 조희대 대법관이 임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되었다. 성별로는 남성 3, 여성 3명으로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 성향을 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 재판관 보수, 김형두 재판관 중도,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분류된다. 전원 전직 판사 출신이며, 부산대를 졸업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공석인 국회 몫 3명이 채워져야 하는데 국민의 힘은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 더불어 민주당은 정계성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이다. 국회 지명 대상이 임명되어야 9명의 재판관을 완성할 수 있다. 미룰 수 없는 일인데 공은 현 직무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일정, 판결 결과 시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으로,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구성하는 양대 기관 중 하나이다. 1987년 국민투표로 확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담당하며, 현행 헌법 제111조에 따라 탄핵안이 통과될 때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이번 탄핵건의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미 두 차례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너무나 명명백백한 이유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미룰 이유도 없다. 탄핵심판 절차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탄핵소추안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되었다. 현재 국회 소추의원은 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이며, 정청래에게 소추 의결서 원본을 송달한 후, 그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피고인(윤 총장)에게 송달된다. 탄핵 소추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윤 석열에게 전달되어 답변을 기다리게 되며,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판결 선고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수가 있다. 지난 두 차례 탄핵 심판의 경우 각각 92일, 63일이 지난 후에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은 파면되고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기각하면 윤석열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로 이어지고 양측 변론은 공개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석열은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헌재의 집중심리가 우선이라 사실 많은 일정이 필요하지는 않다. 주심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배당되었다. 탄핵심판은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심리기일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인원인 6명으로도 탄핵심판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이다. 심리, 변론은 물론 판결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6명의 재판관이 모두 탄핵에 동의하여야 윤석열은 파면될 수 있다. 이제 2025년 정치 지형을 바꾸게 될 중요한 결정은 이들 6인에게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는 곧 시작될 예정이다. 결코 반성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은 끝까지 해보자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그리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늦어도 4월 까지는 나올 것 같다. 인용이 된다면 대선은 상반기 중에 치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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