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19년도 최저 임금은 2018년보다 10.9%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실업률 증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고 있으나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는 큰 보호막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당면한 현실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실업률이 오른다는 근거는 없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 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자들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3조원 대의 안정자금을 운영,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9년에도 역시 연속하여 시행되고 있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인 미만 사업자에게는 금액이 확대되어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사업자들에게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일정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l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l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l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00인미만 사업주

l  공동주택(경비),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등 취약계층 사업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l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

l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l  월 평균보수 201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근로자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업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자는 건강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이 될 것 같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30~40시간은 월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10~19만원은 6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사항

 

2018년도와 비교하여 제도가 일부 확대 시행되어 달라진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먼저 지원대상자의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187,000원에서 97,000으로 인상되었다.

지원 금액은 규모에 관계없이 월 최대 1만원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5인을 기준으로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15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다. 정기지급일은 한 달에 두 번에서 한 번 매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되겠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개인사업주나 법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의사항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알아 봤다. 해당이 되는 사업자라면 조건을 잘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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