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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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소식이다. 매면 이맘때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입시 일정이 본격 시작되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다음주 12월 4일이면 성적이 통보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국가장학금이다. 수능 성적을 예상보다 잘 받고 원하던 대학의 합격의 기쁨도 잠시며 등록금, 입학금 등의 현실적인 부담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럴 때 국가장학금 제도를 잘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여러 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2020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과, 지급 방법, 국가장학금 1,2차 지급일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0 국가 장학금 개요

합격의 기쁨도 잠시 중고등학교와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담이 안될 수가 없다. 대학 등록금 동결 문제를 놓고 대학 측과 학생 정부인 교육부의 입장이 매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아무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럴 때 각종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대상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통상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차년도 1학기 당학금에 대한 신청 기간을 두어 지원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신입생,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되겠다. 보통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의미하는데 어떤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

지원대상자, 자격

공통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들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만 가능하지만 재학중 2회에 한하여 2차 등록금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성적 기준 없이 소득 분위 1~8분위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소득8구간(분위)이하 대학생이며 성적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 완료되어 소득 수준이 파악이 가능한 학생만 해당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지원 자격은 대한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장학금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은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하게 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3명이상의 자녀인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된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운영되는장학금이다. 지원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9학년도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 중 신청 절차 및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020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모든 장학금 신청 일정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17일 18시까지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을 제외하고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제출일정은 2019년 11월19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이니 참고하면 되겠다. 가구원 동의도 필요한데 서류제출 일정과 동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소득 구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할 수 있겠다. 참고로 소득분위의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금융자산 등을 반영한 값으로 소득산정액을 산정, 결정하게 된다.

지원 금액

학생직접지원형 장학금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1~3구간(분위)의 경우 학기별 최다 260만원, 연간으로는 최다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8구간은 금액이 조금씩 하향된다.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은 3월말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 서류 접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진행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하도록 해야겠다.

지원 금액표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지급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1차 신청 기간으로 혹시 여건상 이번 기간내 신청을 못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하여 가능한데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학중 2번 가능하니, 가능하면 연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차 신청 기간은 대략 4월~5월이며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은 4~5월 중에 지급된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미리 준비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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