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될까?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및 확정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반등시킬 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몇 달간 이전에 경험했던 금융위기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침체,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해외 여행 급감소, 이로 인한 수출 감소와 항공, 여행사등 관련 업종의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어느 정도 내수는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한시적인 조치이며 8월에는 기한이 종료되고 잔액도 거의 소진되는 상황으로 또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휴가를 장려하고 연휴에 따른 소비 진작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임시공휴일이란


현재 한국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공휴일이 있는데 흔히 빨간 날이라 부르는 설날, 추석 같은 법정 공휴일, 설,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주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이 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휴일로 의결하여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일은 예전에는 임시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기념을 하기 위해서 또는 휴가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무려 10일간의 연휴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괸한 규정’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에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대통령 재가를 거치고 대통령령으로 고시되는 절차이다.

2017년 10일 연휴가 가능했던 임시공휴일 지정

8월 17일 임시공휴일 추진


8월 중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있어 왔는데 그 날짜가 8월 14일이나 8월 17일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국무총리 발언으로 보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은 현충일, 광복절 같은 공휴일들이 토요일이어서 상대적으로 공휴일이 줄어든 아쉬움이 있었다. 대체 공휴일은 현행 법 상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8월 15~17일까지 3일간 연휴로 이어지며 14일 금요일에 휴가를 낸다면 4일 연휴가 되어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해외 여행은 지금은 어렵지만 국내 여행은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2015년 8월 14일에도 광복절 70주년 및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코로나 여파를 감안하면 충분히 임시공휴일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공휴일 지정 의미와 영향


예정대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면 단발성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추산으로는 경제 효과가 1조 5천억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는 해외 여행 등의 수요로 외화 유출도 상당하였으나 이번 경우는 내수로 흡수될 전망이어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와 상대적으로 적은 법정 공휴일이 있는 올해임을 감안하면 임시 공휴일 지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이용하여 많은 이동이 불러올 부작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5월초 이태원 클럽에서 발발되었던 사례도 연휴에 일어났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연휴라고 하여 반드시 바다로 휴양지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휴가 주어진다면 집에서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외식 정도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