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2021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이 기간 중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버나 프리랜서 등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챙겨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글 애드센스 등 블로그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된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개인사업자라면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5월이 시작된 지금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때인데 신고 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고 대상자, 주의 사항도 함께 살펴 보겠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주요 대상이 된다.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별도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고액을 벌고 있는 유튜브 운영자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대상이 된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유튜브 활동, 구글 애드센스 등 블로그, 부동산 임대 수익을 거두었다면 이 수익에 대하여 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여파로 생계를 위하여 본의 아니게 투잡을 뛰었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나 1,200만원 이상 사적인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기를 정하고 있다. 매년 5월 한달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지난해 유튜브 활동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간중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5월 한달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6%부터 최고 42%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요율은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기간중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하니 반드시 기한내 하는 것이 좋겠다. 국세청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수입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소득을 숨길 수도 없으며 그리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몰라서 내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의무이다. 납부는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하니 5월중 일단 신고는 마쳐놓도록 해야 하겠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 납부는 8월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으니 납부 방법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면 되겠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부는 은행, 인터넷이 일반적인데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온라인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후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미리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 사무실 등 대행을 통하여 할 수도 있지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 홈택스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납부를 하는 것이 권장할만 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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